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2. 25. 선고 2022가합144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40,630,2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2026. 2.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F 명의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 전북 고창군H에 있는 I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농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피고 G는 원고 A와 함께 2022. 9. 29. 11:30경 이 사건 농장에 있는 비닐하우스구조의 오리 사육시설 3번동에서 비닐하우스 천장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 G가 농업기계인 로더의 버킷에 올라가 작업을 하면서 원고 A가 버킷 아래에서 버킷 레버를 조작하다가, 하강하는 버킷에 의하여 원고 A의 몸이 깔리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6~7번 전위 및 경수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고 G는 2023. 11. 23. 원고 A를 위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이 법원 2023년 금 제1031호).

마.

피고 G는 2024. 1. 16.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23고단115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 병원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J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나.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 A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들은 약 10년 동안 이 사건 농장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해왔다. 피고 F의 오빠인 K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2022. 11. 8. 경찰에서 "3년 전인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농장에 갔더니 원고 A가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필요할 때마다 원고 A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근로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역시 피고 F이 고창군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G가 원고 A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동으로 원고 A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 G로서는 이 사건 작업 당시 로더의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시 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여야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여서는 안 되며 위로더의 주된 용도인 토사 등 물건의 적재 및 운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함으로써 버킷으로 인한 충격이나 전복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로더의 버킷을 올려둔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위와 같이 버킷에 올라가 비닐하우스 천장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면서, 버킷 아래에 있던 지적장애 2급인 원고 A에게 버킷 레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 F 또한 원고 A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작업 당시 로더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관리를 피고 G에게만일임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부재한 상태로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원고 A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는 농업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로더에 관한 안전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음에도 로더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원고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246,969,051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감정의 L은 사지마비로 인해 원고 A의 여명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6년이 경과한 2038. 9. 29.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한

원고 A가 만 65세가 되는 2039. 9. 16.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다만, 원고 A는 여명단축으로 인하여 가동연한 이전인 2038. 9. 29.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여명 종료일 이후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공제하되,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본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참조). 이 경우에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결과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기타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6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즉 원고 A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에 의하면 이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인바,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대표장애율은 53%인 점,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농장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 A의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사지마비로 인해 100%에 해당하나, 앞서 본 기왕의 장해율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0%로 봄이 타당하다.

4)

계산

따라서 원고 A의 일실수입 합계는 246,969,051원이고,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92,817,337원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2. 1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92,817,337원이 된다.

다.

보조구 비용: 17,598,781원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조구 비용을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2. 1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7,598,781원이 된다.

라.

개호비: 1,460,331,891원

원고 A는 사지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수행, 배뇨, 배변 등에 장애가 있어 이에 대해 2인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위 원고의 신체상태, 후유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고, 피고들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2022. 9. 29.부터 여명 종료일인 2038. 9. 29.까지 성인 2명에 의한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개호비를 산정한다. 그 계산결과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0,331,891원이다.

마.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결국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1,090,630,236원[= (일실수입 246,969,051원 + 향후 치료비 92,817,337원 + 보조구17,598,781원 + 개호비 1,460,331,891원) × 60%]이 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위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기여도,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50,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5,000,000원, 원고 D, E에 대하여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G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원고 A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부공탁의 경우라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G가 2023. 11. 23. 원고 A를 위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탁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닌데다가 원고 A가 이를 수락 또는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합계 1,140,630,236원(= 재산상 손해 1,090,630,236원 + 위 자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000,000원과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9.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조소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