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107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그곳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1.부터 2022. 9. 8.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2022. 9. 9. 퇴직하였다.

다.

원고가 받을 퇴직금은 28,800,936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3. 6. 16.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3. 10. 31.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고정87).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2. 9. 8. 무렵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과제정보제공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800,936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주장) 및 판단

가.

항변(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1)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금과 세금을 대신 납부하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9,761,100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8,054,460원, 세금(연말정산시) 1,497,980원을 대신 지급해왔다.

2)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 기간 교통비 명목으로 1,512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 퇴직금에 관한 합의 항변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비용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임금 내지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제공 차원의 것으로 보인다).

2)

퇴직위로금 명목 금원 지급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22. 9. 8.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어 퇴직금과 유사하다(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참조)].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인정되는 퇴직금과 구별되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교통비 명목 금원 지급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복지 제공 차원을 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800,9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22. 9. 9.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