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22
판결선고
2026. 6.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5. 8. 5.경부터 정읍시 C에서 진행된 '정읍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5. 8. 7.경 '숨은고수' 어플을 통해 E과 일당 30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마감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미실시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위 세차장 건물의 캐노피(폭 약 8m, 돌출 길이 약 70cm,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약 4.8m)에서 실리콘 마감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가 올라갈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캐노피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작업대 사용시 보호구 미착용의 점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 E(남, 43세)은 2025. 8. 8. 16: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세차장 건물의 캐노피를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캐노피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4.8m 지점에 있는 건물 외벽에 돌출된 구조물이어서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거나 캐노피에 직접 올라가 작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캐노피 주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마감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출장복명서(산업재해 발생현장 확인)
산업재해발생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