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정읍시 G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공장에 본점을 둔 회사이고,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며,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전라북도지사는 2020. 12. 28. 정읍시 H 일원 896,321.3㎡ 일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I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전북연구개발특구(I산업단지: 1단계)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다.
채무자 B는 2025. 12. 9. 정읍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준공업지역인 정읍시 D 외 1필지 공장용지 합계 14,128.6㎡(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에 공장 1동을 건설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채무자 C은 채무자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25. 12. 24. 착공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들은 채권자 소유의 이 사건 공장 인근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켜 이 사건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채권자의 직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예방 · 금지청구권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39조에 따른 사업주의 근로자의 안전 ·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채권자에게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대법원 2009. 1. 20. 자 2006마515 결정 등 참조). 특히 공사중지가처분이 발령되면 공사가 금지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공사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렵다는 등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이 발령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채권자가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내용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을 통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서 소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공사부지는 모두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음관리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음관리법에 따른 기준보다는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직접 소음을 측정한 영상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이 소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평균 90dB(A)을 상회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 측의 소음 측정은 전문 측정도구가 아닌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무자들은 2026. 2. 13.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표준교정기술원의 교정을 거친 소음계로 측정해왔는데, 대체로 소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인 65dB(A) 미만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공장 인근에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소음을 발생시키는 다른 공사현장들이 존재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채권자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채권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분진이 이 사건 공장에 적재된 채권자의 제품 등에 비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분진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서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을 방지 · 저감하는 조치로서 에어방음벽 및 PVC 분진망(채권자의 사무실이 접해있는 부분은 약 4m, 제품 적재 장소와 접해있는 부분은 약 1.8m의 높이의 PVC 분진망을 설치하였고, 이는 KSF 8081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실제로 분진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설치하고 살수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 중 통상적인 건물 신축 공사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터파기 등 토지굴착공사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은 공정은 골조공사, 내부공사 등 지상물 건축 공정으로 보이는바, 향후 발생할 소음은 토지굴착공사 때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가처분이 발령되면 공사가 중지 ·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B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므로, 공사로 인한 인근 채권자의 피해 정도및 채권자의 소유권 등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정도의 위법성을 넘어 공사 중지를 명할 정도의 위법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사후의 금전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정도의 위법성을 넘어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채권자의 소유권이나 영업에 가하는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9.
판사 정영하(재판장) 조소희 이진규
각주1) ※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이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