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4노29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

위 피고인이 C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거나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했다하더라도 실제로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사직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요지

위 피고인이 E, F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했다하더라도 위 E와 F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한 회사의 부장인 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2. 10. 22. 전북 부안군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노조위원장인 C, 노조부위원장인 D 등이 같은 달 21.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C 등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 노조부위원장인 D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2002. 10. 23. 같은 장소에서, 노동조합원인 E, F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E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유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동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해고 이외에도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경제적 차별대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이익취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E, F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하여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D을 해고하고, E와 F을 공연팀에서 방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제3항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박선영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