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5가단7278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도장 및 청소작업을 홍○○에게 도급주었을 뿐 원고 ○○○ 1을 직접 고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사건 선박 도장작업은 피고회사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무도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 / ○○○ 1외 3

* 피고 / 유한회사 ○○○○○

* 사건 / 전주지법 2005가단7278 손해배상(산)

* 판결선고 / 2007.11.23

주문

1.

피고는 원고 ○○○ 1에게 7,000,000원, 원고 ○○○ 2에게 2,000,000원, 원고 ○○○ 3,4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8.28.부터 2007.11.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2003.8.경 홍×환과 사이에 ○○호 도장작업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 1은 2003.8.28. 홍×환의 일용직 도장공으로 채용되어 군산시 소룡동 597에 있는 피고회사의 작업장에서 압축 분사장치(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00t급 선박 대영호의 외부 도장작업을 하였다. 원고 ○○○ 1 은 당일 18:00경 위 선박 갑판 위세서 작업 중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가 선박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선박 밖 4~5m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1,2,3번 요추 압박골절, 좌측 경골후과 골절, 흉곽 및 복부 좌상, 급뇨 증상, 특발성 과만성 방광,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선박도장 작업은 고압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것으로 안전을 위하여 분사장치를 잡고 도장작업을 하는 사람과 위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를 통제하는 사람이 1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선박 외부상단의 도장작업을 위하여는 외부에 비계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원고 ○○○ 1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이 사건 선박 도장 작업을 하도록 지휘.감독하면서도 위와 같은 추락방지용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원고 ○○○ 1에게 호스를 잡아주는 보조인력 없이 단독으로 분사기를 이용한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4)

원고 ○○○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휴업급여 25,639,300원(요양기간 2003.8.28.부터 2004.11.26.까지), 장해급여 33,528,890원을 수령하였다.

(5)

원고 ○○○ 2는 원고 ○○○ 1의 처, 원고 ○○○ 3, 4는 원고 ○○○ 1의 자이다.

나.

판 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도장 및 청소작업을 홍○○에게 도급주었을 뿐 원고 ○○○ 1을 직접 고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사건 선박 도장작업은 피고회사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무도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회사는 홍○○을 통하여 원고 ○○○ 1에게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마스크 등을 지급하였고, 위 선박에는 안전띠를 매어 도장작업 중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고리가 있었으며, 피고회사는 원고 ○○○ 1에게 고리에 안전띠를 매어 추락을 방지하고 선박의 좁고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 ○○○ 1은 위 작업지시를 무시한 채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원고 ○○○ 1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야간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야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도장공, 2003. 후반기 노임 1일 82,782원, 월 평균 22일 근로, 월평균 소득 1,821,204원(82,782원 × 22일) 인정 원고들은 원고 ○○○ 1의 평균임금이 86,862원이라고 주장하나 갑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요추부 운동장해 :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4.11.27.부터 수상 후 5년이 되는 기간까지 38%, 이후 영구적으로 19%(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주손상 I-A-1-d항, 직업계수 8)의 노동능력 상실원고들은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41%의 영구장해를 주장하나, 먼저 원고 ○○○ 1의 장해부위를 보건대 전북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상해부위는 제2,3요추 골절로 인한 요추부이므로 배요부로 볼 수 없다(원광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이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없다). 장해 정도도 전북대학교병원 및 원광대학교병원의 각 신체감정결과 모두 위 종합평가표상 75%의 정상상태인 척주손상 I-A-1 부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04.11.26.까지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의 원고 ○○○ 1의 일실수익은 21,517,237원(계산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기간 344일을 계산의 편의상 11개월로 보고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 100% 노동능력 상실, 이후 38% 상실)이고 과실상계(50%)하면 10,758,618원인바, 원고 ○○○ 1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25,639,300원을 공제하면 이 부분 일실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662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금속고정물 비용 3,650,410원 인정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2,203,000원 인정,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50%

라.

공제

원고○○○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 5급00호에 해당하여 장해연금을 받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5,483,078원(86,862원 × 869일)이 되므로 원고 ○○○ 1의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가 52,777,421원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 ○○○ 1의 재산상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 1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 1이 과실비율을 고려한 실제 손해보다 많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 1 7,000,000원,원고 ○○○ 2 2,000,000원, ○○○ 3, 4 각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 1에게 7,000,000원, 원고 ○○○ 2에게 2,000,000원, 원고 ○○○ 3, 4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8.28.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11.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