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던 중 2008. 5. 2. 09:40경 병원 용품을 꺼내려고 창고에 들어가다가 머리를 창고 출입문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23.경 ○○의원에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① MRI 사진 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급성 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또한 사업자등록 내역, 임금지급 관계자료, 임금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3.경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29. 위 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