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921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2 01:30경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소외1의 처인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성심근경색은 과로나 업무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원인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존재하여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