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1은 2007. 12. 8. ○○○산림조합에 석공으로 고용되어 2007. 12. 14. 댐사방사업 공사현장에서 돌 축조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요추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자, 2007. 12. 28.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후 소외1은 2008. 8. 27. ○○의료원에서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원인으로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의 후유증으로 '양측 대퇴부 및 요추 수술 부위 괴사성 근막염과 폐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소외1의 처(妻)인 원고는 2008. 9. 30.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2008. 10. 9. 피고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소외1은 2008. 10. 4. 전북 ○○시 이하생략 소재 ○○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고(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선행 사인은 '감염성 척추염'이다), 원고는 2008. 10.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8. 12. 23.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전 요추골 부분 척추 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같은 외상성 병변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퇴행성 질환으로 소외1의 기왕증이므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왕증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 합병증으로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다항의 추가상병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상병에 의하여 소외1에게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결과 수술후 합병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경위
소외2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2007. 6. 4.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해 11. 26., 11. 27., 11. 28., 11. 30., 12. 4., 12. 5.에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12. 1.과 12. 3.에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요추골 부분)'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병원에서 2007. 12. 28. '제4요추 척추골 시멘트 고정술'을 받았다.
그후 소외1은 ○○대학교 ○○의료원에서 2008. 7. 18.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8. 8. 27. 제3, 4, 5 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후외방 유합술, 척추관 감압술을 받았고, 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2008. 9. 8. 및 9. 13. 염증 치료를 위한 창상변연절제술과 세척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의료원에서 2008. 7. 18.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제4요추체 골절로 인한 골절편이 척추관 내로 들어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고, 소외1의 양하지 방사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골절 이후 골편 및 추간판의 일부가 추간공 안으로 이동한 결과 신경근 압박이 있었는바 이는 직접외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존에 협착증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외상과 관련이 있다.
외상이 없었다면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이나 악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골절 이후 발생된 후유증으로 생각된다.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
○○○○병원에서 2007. 12. 17.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압박된 척추체의 뚜렷한 골편 이동은 보이지않고,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제4-5요추간)이 다소 진행된 소견이있어 ○○대학교 ○○의료원에서 실시한 고정술 및 감압술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시행한 수술로 인정하기 어렵다.
척추간 협착증은 단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연령에 따른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대학교 ○○의료원에서 실시한 수술적 치료는 기왕증에 대한 수술로 판단된다.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대학교 ○○의료원에서 2008. 7. 18.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제4요추체의 골절과 골절편이 관찰되고, 제4요추체에서 떨어져 나온 골절편과 제4-5요 추 추간판이 척추관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며, 이에 의한 신경 압박이 관찰된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2007. 12. 17. 및 2008. 7. 18.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압박골절과 관련되어 골절편이 척추관내로 침입한것은 저명하게는 관찰되지 않는다.
척추기기 고정술은 제4-5요추 협착증 치료를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건 최초상병(제4요추체의 압박골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제4-5요추의 협착증에 대해 척추후궁 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수술을 시행한 후에 예상되는 척추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외1의 경우 제4-5요추간 양측성의 추간공 협착과 함께 병력상 제4요추의 골절이 있었던 환자로, 단순감압 후 척추불안정성 등이 예상되어 집도의가 척추기기 고정술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와 같은 수술적 방법도 고려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척추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후천성 요추관의 협착이 대부분이다.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으로 보았을 때 소외1의 경우는 제4-5요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및 팽윤과 더불어 발생한 후천성(퇴행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으로 판단된다.
소외1의 경우 수상 전부터 요추 추간공 등의 협착증과 관련된 증상은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제4-5요추의 추간판 퇴행성변화가 동반되는바, 당시의 외상 요인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퇴행성변화가 증상 발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이 제4-5요추의 추간공 협착증의 증상 발현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기여도는 약25% 미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운영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최초상병을 입게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을 제4, 6호증(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2007. 12. 1.과 12. 3.에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요추골 부분)'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척추관 협착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 소외1의 나이가 만62세 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③ 소외1은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원인으로 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다음 위 수술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위 척추기기 고정술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무관하게 기왕증인 척추관 협착증을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