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었으며, 가사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은 원청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위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지회(이하 'I 노조'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속칭 사내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회사 G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2005. 2. 23.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금속노조는 2005. 3. 15.경부터 2005. 6.경까지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 G공장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동교섭 방식을 통한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I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I 노조는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I 노조는 2005. 5. 4. 상급노조인 금속노조를 통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5. 13.경 2005조정 10, 11호로 I 노조가 금속노조 명의로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인 CG 등을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피해자 회사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고, CG 등에 대해서는, '위 회사들은 기업별 교섭을, 금속노조에서는 공동교섭방식을 원하면서 서로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 교섭이 없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은 단체교섭 방안에 대하여 향후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협의를 계속하여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I 노조는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2005. 5. 1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대비 77.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안을 가결했다.
I 노조는 2005. 6. 15.경 다시 금속노조를 통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6. 27.경 2005조정 19, 20호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1차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다시 판단하지 않고, CG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조정을 중지한다'라고 결정하였다.
한편 금속노조의 2005년 중앙교섭의 과정과 내용 및 금속노조의 2005년 파업지침에 따른 I 노조의 파업경위는 다음과 같다.
금속노조는 2005. 3. 9.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중앙교섭 요구 등 2005년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3. 29. 금속노조 2005년 요구안을 각 사업장에 발송한 후 같은 해 4. 12.부터 2005년 중앙교섭 참가사업장과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위 중앙교섭 참가에 동의하지 않아 위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2005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4대 요구안은 '산업 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산별최저임금보장',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우리 쌀 사용'이었다.
2005년도 중앙교섭 진행 당시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문제를 두고 노사간 쟁점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금속노조는 위 중앙교섭 요구안에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과 그 세부적 사항으로 '사내하청의 노동자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로서 '관계사용자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으며, 생산공정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근무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속노조의 교섭체계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지회교섭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의 상대방인 참가사업장 모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통일된 산별고용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우선적으로 중앙교섭방식에 의한 산별협약을 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산별 교섭체계 및 이에 따른 산별협약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중앙교섭 합의 이후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위 중앙교섭 당시 참가사업장에 대하여 산별 중앙교섭의 전제조건으로 2004년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사업장 측에서 2005. 6. 14. 10차 교섭 때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교섭의 진전이 없음을 이유로 2005. 6. 15.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당시 전국 14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미 조정신청을 한 상태였다.
금속노조는 2005. 6. 22. ~ 2005. 6. 24.에 걸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2005. 6. 23. 중앙교섭 승리'를 목적으로 '1차 총파업 2005. 6. 29. 오후 4시간 이상 파업, '2차 총파업 2005. 7. 6., 2005. 7. 8. 각 4시간 이상 파업', '3차 총파업 2005. 7. 8.까지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7. 9.부터 잔업, 특근을 전면 거부하고 7. 12.부터는 3차 무기한 파업을 포함한 전력투쟁 전개', '비정규법안 개악 강행처리 시 민주노총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는 취지의 '2005년 총파업지침'을 각 지부, 지회에 전파하였다.
I 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I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하며, 향후 투쟁 일정에 2005. 6. 29. 총파업 투쟁을 포함시키고, 2009. 6. 27. '가자! 29일 총파업으로!!'라는 제목으로 '6. 29. 파업은 중앙 집단교섭, 지부, 지회 집단교섭 촉구와 쟁취를 위한 것이고,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I 노조가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지침을 따를 것'임을 선전하고, 2005. 6. 28. 대자보를 통하여 '금속노조의 2005년 총파업방침의 목표가 산별 중앙교섭 승리와 산별노조로서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고, 중앙교섭 4대 요구와 집단교섭 요구를 관철시키고 쟁점화하기 위한 것'임을 I 노조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등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파업에 동참하도록 선전한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근무를 거부하였다.
금속노조는 2006. 2. 28. '총파업 투쟁지침 1호'라는 제목으로 '비정규직 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2006. 2. 28., 2006. 3. 2. 파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I 노조에 전달하였고, I 노조는 2006. 4. 13.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같은 해 4월 중에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약칭함)이 2006. 4. 10.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저지', '로드맵 폐기', '무상교육, 무상의료 쟁취',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위해 2006. 4. 10.부터 2006. 4. 14.까지 연맹별 순환파업을 실시한다는 발표에 따라, 2006. 4. 14. 금속연맹 파업 일자에 민주노총의 위 4대 요구와 더불어 '산업 공동화 저지', '구조조정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I 노조의 총단결로 총파업을 사수하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고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파업에 동참하도록 선전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상근무를 거부하였다.
I 노조는 2006. 5. 10. 'L 사내협력업체인 J에서 해고한 자들의 복직과 J 사장의 퇴출을 요구하며 2006. 5. 13.자 특근을 전면거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고, 2006. 6. 6. 'I지회 긴급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한 요구와 동일한 요구를 유지하며 지난 2006. 5. 13. 및 2006. 6. 3. 두 차례에 걸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특근 거부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일 6월 6일 (수) 13시 이후에 전체 조합원 특근 거부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특근 및 휴일 근무를 거부하였다.
I 노조는 2006. 6. 19. '금속노조 중앙교섭 쟁의행위 21일 4시간 경고파업 실시'라는 제목으로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의 중앙교섭이 결렬되어 금속노조가 2006. 6. 19.부터 2006. 6. 21.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에 따라 2006. 6. 21. 경고파업을 실시한다'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05년의 파업권이 단체협약의 체결 시까지는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으로서 금속노조 파업지침을 사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파업에 동참하도록 선전한 다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상근무를 거부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 당시에도 금속노조의 2006년 중앙교섭의 참가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2006년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I 노조는 2006. 7. 10. '금일(7월 10일) 4시간 파업 실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회사와 하청업체가 지회집단 교섭과 해고자 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7. 10.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전 조합원은 현장을 사수하며, 대의원의 행동지침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고, 이에 따라, I 노조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투입한 대체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2006. 7. 11. 하청업체인 J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출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회사 관리자와 몸싸움이 일어나자, I 노조는 당시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노조원들을 집결시킨 후 현장 대의원을 통해 구두로 파업지침을 전달하여 즉시 파업에 돌입하여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I 노조는 2006. 8. 7.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00부터 12:00까지 2시간과 같은 날 13:00부터 15:00까지 2시간 등 총 4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 공장 내 트럭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대오를 형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투입한 대체인력들이 위 생산라인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위 생산라인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을 밀어붙이고, 미리 준비한 그리스 뭉치를 위 임직원들을 향해 투척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파업은 앞서 본 이 사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진행과정과 내용 및 이 사건 각 파업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I 노조가 위 각 파업에 관한 자체적인 의사결정 없이 상급노조인 금속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목적을 포함한 '중앙교섭 4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에게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파업을 단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파업은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의 하나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비록 관련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법률적·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파업은 그 목적이 해고된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복직시키고, 위와 같이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해고한 J 대표를 퇴출하라는 것인데,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업주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었고, 해고된 노조원들도 J을 상대로 전북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은 피해자 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피해자 회사가 위 J 대표자의 퇴출 및 J 소속 근로자의 해고 및 복직 등의 인사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각 사항이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④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파업은 상급노조인 금속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라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을 위한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파업을 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업의 목적은 당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사업장으로 가입하지 않아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에게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파업과 관련하여 해고된 비정규직 소속 노조원들의 복직 요구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비정규직 소속 노조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대오를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게 한 것은 피해자 회사 공장의 생산라인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그리스 등을 투척한 것은 그 자체로 폭력적 수단에 의한 쟁의행위여서 위 각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 A, B, D은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을 막고, 소화기를 뿌리거나 미리 준비한 그리스 뭉치를 던지는 등으로 폭력적 방법을 이용한 쟁의행위까지 나아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피고인들이 I 노조를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쟁의행위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체에 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 및 그 협력업체 모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모두 교섭에 불응하자 이들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이 확정된 다른 가담자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