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1 내지 5항 각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위 차용 이후 운영하던 B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6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학원의 건물과 부지 약 15억 2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채무 또한 17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7. 5.경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1,548,172,143원은 모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점, ③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등을 모두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④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 또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08. 9.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수강료 6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목록 제6책 제2권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 D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는 2008. 7. 29.경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주행 차량 보험 미가입', '도로주행 검정시 마지막 수강생 학감 미동승' 등의 사유로 1월 내지 2월의 운영정지 처분을내리겠다고처분사전통지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학원 측은 위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이의신청 불가통보를 받은 사실, ③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2008. 8. 5.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2008. 9. 12.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45일간 운영정지처분을 내린다는 통지를 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각 통지를 받아 2008. 9. 12.부터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교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학원의 직원들에게 수강생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내용, 편취액의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가 2천만 원 이상 되는 점, 비록 피해자 E, F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하석찬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