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신청 중 2010. 3. 5. 예정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시행 금지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09. 12. 15.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2항 및 채무자가 2010. 3. 5. 예정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의 시행을 금지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채무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A노동조합(이하 '채무자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산하조직인 J지부(이하 'J지부'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J지부는 2008. 3. 20. 조합원총회를 통해 2007년 이전의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08년부터 2년간 발생하게 될 상여금의 지급을 2년간 유보하고 2010년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J지부장 F과 주식회사 H('K 주식회사'의 변경 후 상호이다, 이하 'H'라고 한다) 대표이사 G는 2008. 12. 3.자로 체불임금과 향후 발생할 임금 등에 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2009. 1. 21.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는 2009. 7. 22.경 "알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에 위 2008. 12. 3.자 합의내용과 관련하여 "합의서 내용 중에서 1. 제3조 내용은 2008년도까지 체불된 임금(상여금) 등은 공증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증서를 작성하여 언제 체불금품을 언제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이 인증만 하였습니다. 2. 또한 이 3조에서는 위 합의서에서 작성일 기준 향후 2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되는 임금(상여금)에 대해 부당하게도 2년간 유예시키고도 모자라서 2년 뒤에 이 임금에 대해 재협의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발생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협약서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H 대표이사 G는 2009. 7. 23. J지부장 F과 사이에 위 H가 F을 대표로 하는 J지부에 2008. 12. 3. 현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844,514,82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0년경부터 순차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는 2009. 8.경 재차 "알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불법근로계약서를 승인하고 조합원들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도 법적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 묵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약 15억 원 정도의 금액을 보조받고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운송 수익금을 합하면 회사가 엄청난 이윤을 보고 있음에도 우리 근로자에게 회사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경영난을 이유로 체불 금액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노동조합에서는 지급능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 하여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급받아 마이비 카드 등에 재산 압류를 하여 법적 대응을 하여 근로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발생될 상여금까지 유보키로 합의하였습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채권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알리는 글"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노동조합이나 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2009. 11. 12. 채권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 채무자 노동조합 산하 19개 지부 사업장에 채무자 노동조합 위원장 D 명의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2009. 11. 18. 오후경 L조합과 채무자 노동조합은 현행 시급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채권자는 2009. 11. 18. 23:00경 위 H 회사에 부착되어 있던 위 공고문을 떼어내었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2009. 12.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J소속 조합원은 상당액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2009. 3. 20.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노사협약서 인증(2009. 1. 23.), 체불임금 청산기일이 구체적으로 확정한 노사협약서의 M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 작성(2009. 4.말), 그리고 이에 대한 지부장 F이 노조사무실에서의 공정증서 내용에 대한 설명(2009. 5.초) 등 있었음에도, B은 노사합의사항 문구를 인용하면서 "임금에 대해 부당하게 2년간 유예시키고도 모자라서 2년 뒤에 이 임금에 대해 재협의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발생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협약서이며, 실제 이 합의서에 의해 한 퇴직자가 관계법으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 2009. 7. 22.부터 조합원 상대로 배포하여 조합원을 선동하고 노조 비방한 사실
■ 2009. 3. 20.자 조합원의 찬반투표 가결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2009. 8.경 가칭 체불임금 대책위원회를 별도 결성하여 활동하고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15억 원을 지원받아 엄청난 이윤을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등 마치 노조가 방관하여 체불을 방치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노조의 사전 승인 없이 작성, 조합원 대상으로 배포하여 조직내 불신을 조장하고 단결활동을 저해한 사실
■ A노동조합은 09. 11. 12. 지부장회의에서 1) 2009 임금 승리투쟁(2009. 11. 23. 총파업), 2)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쟁취 및 노동조합사수를 위한 총파업투쟁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19개 산하지부 사업장에 찬반투표 공고문 게시하자, B은 쟁의찬반투표 공고 게시 후부터 찬반투표실시일까지 사업장과 회차지, 시내버스 종점지 등에서 N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노조지부장 임금 때문에 쟁의찬반투표를 해야 하느냐'며 조합원을 선동하고 투표를 방해한 사실
■ 2009. 11. 18. 23:00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합규약에 근거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 찬반투표 공고문을 훼손하여 조합의 결의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조합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등
채무자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서 조합원 중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을 혼란케 한 자, 조직 및 지부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조합 및 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조합 또는 지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자, 기타 과오를 범한 자(제80조 제2호 다, 사, 타, 파, 하목)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의 종류로는 제명,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경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2조).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채권자 : 자신이 배포한 유인물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고, 이러한 유인물을 배포함에 있어 채무자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채권자가 조합원을 선동하고 투표를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타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공고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떼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채무자 : 채권자가 ① 2009. 7. 22.경 배포한 "알리는 글"에 위 2009. 1. 21.자 인증서가 "앞으로도 발생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위 인증서로 인해 실질적으로 퇴직한 기사가 구제받지 못한 사례가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하였고, ② 채무자 노동조합 조합규약 제80조 제2호 타목에서 "조합 및 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앞서 조합 및 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채권자는 조합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없이 2009. 8.경 "알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위 유인물에 "회사가 약 15억 원 정도의 금액을 보조받고 운송수익금으로 인해 엄청난 이윤을 보고 있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③ 채권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의 사측 부담이 안될 경우 노조의 영세성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2009. 11. 12.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 게시 후 찬반투표일까지 사업장, 회차지, 시내버스 종점지 등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노조지 부장 임금 때문에 쟁의찬반 투표를 해야 하느냐'고 함으로써 조합 또는 지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고, ④ 2009. 11. 18.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지만 노조전임자의 임금의 사측 부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찬반투표의 목적 중 절반만 성취되어 찬반투표를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23:30경 회사 내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수거함으로써 조합 또는 지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바,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채권자를 제명한 징계처분의 양정은 적절한 것이다.
판단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므로 그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그 조합원인 개개의 근로자의 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일환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바라고 할 것이나, 그 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한정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징계권 또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채권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하여 채권자를 제명시킨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갑제6호증의 3, 소갑제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9. 1. 21.자 협약서에는 "제2조 : "갑"은 본 협정서 작성 이후 발생하는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액,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해서는 발생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 2006년부터 체불된 상여금 중 합의기간 내에는 설날에 1회분(17%), 추석에 2회분(34%)씩 지급(단, 2007년도 분부터 역으로 순차적 지급키로 함)키로 하고, 또한 체불된 모든 임금은 공증토록 하며 공증한 금액과 앞으로 발생될 상여금에 대해서는 향후 2년내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노.사 재협의키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인 사실, ② J이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15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2009. 7. 22.경 배포한 "알리는 글"에는 위 협약서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발생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협약서"라고 기재된 점, 채권자가 2009. 8.경 배포한 "알리는 글"에는 "회사는 약 15억 원 정도의 금액을 보조받고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운송 수익금을 합하면 회사가 엄청난 이윤을 보고 있다"는 취지와 "노동조합에서는 지급능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 재산 압류를 하여 법적 대응을 하여 근로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발생될 상여금까지 유보키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회사가 엄청난 이윤을 보고 있는지, 회사가 이윤을 보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향후 받게 될 상여금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알아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는 두 번의 "알리는 글"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노동조합이나 그 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채무자 노동조합이나 그 지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는 일응 채무자 노동조합의 조합규약 제80조 제2호의 다, 타, 하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가 2009. 11. 18. 23:20경 회사 차고지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을 보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쟁취투쟁에 찬반투표를 해야 되냐"고 말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갑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채권자가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을 떼어낼 당시는 이미 채무자 노동조합 측과 L조합 측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었고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재정자립기금 지원 문제는 추후 정부의 방침 추이를 살펴보며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총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투표를 방해하였다거나 공고문을 훼손하여 조합의 결의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조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채권자의 이 부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채권자의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행위 역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채권자의 행위가 노사대립을 격화시킬 목적으로 지나치게 도발적이고 선동적으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협상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거나 의식적으로 사용자 측에 영합하여 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해 선동하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조합 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여지는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채권자의 징계사유가 된 행위로 인해 채무자 노동조합이 입은 법익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당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가 현저하고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2010. 3. 5. 예정된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시행 금지신청에 대한 판단
채권자는 자신을 배제한 채 채무자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채무자 노동조합이 2010. 2. 25. 선거공고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를 위해 2010. 3. 5. 예정된 위 지부장 선거의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채무자 노동조합이 산하조직인 J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대한 관리 내지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 노동조합을 상대로 J지부의 지부장 선거의 시행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채무자 노동조합에게 지부장 선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부장 선거 자체를 금지시킬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2010. 3. 5. 예정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시행 금지신청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2009. 12. 15.자 제명처분 효력정지신청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4.
판사 정재규(재판장) 이원호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