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379,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원고 B에게 26,330,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각 2011.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은 2000. 7. 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농협은 2002. 8.경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의 출자에 의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농협은 2002.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권추심위임계약
제1조(목적) 농협은 피고 회사에게 채권의 추심에 관한 임무를 위임하고, 이하 생략.
제14조(시정요구 등) 농협은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실적이 부진하거나 추심요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 회사에게 추심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농협의 채권관리업무 효율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피고 회사가 인수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2002. 10.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B은 2003. 1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각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를 위하여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였다(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였다.)
피고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실적에 관하여 다음 달 10일경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09. 12. 21, 원고 B은 2009. 10. 23.에 각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원고 A이 퇴직 전 3개월 간(2009. 9. 21. ~ 2009. 12. 20., 91일) 피고 회사한테서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23,089,148원(2,501,285원×10일/30일 + 8,575,995원 + 8,423,174 원 + 5,256,218원,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이 퇴직 전 3개월 간(2009. 7. 23. ~ 2009. 10. 22., 92일) 피고 회사한테서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25,545,975원(11,045,612원×9일/31일 + 6,834,246원 + 4,709,485원 + 10,795,454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