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구합35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 23. 08:55경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이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간 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에 충격되어 ○○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2. 망인을 유한회사 ○○건설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