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금속판넬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7. 26. 군산 ○○○○○혁신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다가 약 1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혈기흉·비장손상·신장손상·방광손상·폐좌상·복강내출혈·골반골절·치골결합골절·장골골절·비구골절·상완골골절(우측)·다발성늑골골절(우측)·요추골절(LI, 2)'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위 사고일로부터 2010. 11. 30.까지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2. 13. 원고에게, ① 원고가 요양 중이던 2009. 8. 1.부터 2010. 10. 31.경까지 주택 7가구의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음에도 휴업급여청구서에는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② 2009. 7. 1.부터 2010. 9. 30.까지 원고 혼자서 거동할 수 있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간병료 지급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혼자서는 걸을 수 없고 통증 때문에 엎드려 지내는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요양비(간병료)를 지급받았으며, ③ 원고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비(택시비) 및 보조기(욕창예방메트리스) 비용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로 이송비(택시비) 및 보조기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33,829,970원, 요양비(간병료) 17,475,680원, 이송비(택시비) 240,000원 및 보조기 비용 1,449,000원의 합계 52,994,650원의 배액인 105,989,3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