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8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8.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이하생략 소재 '○○○○○○○ 가요 주점'(이하 '이 사건 가요주점'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관 계단의 지붕공사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에 우측 수부를 다쳐 '우측수부열상, 우측수부신전건파열, 좌측하퇴부열상, 우측견관절염좌,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9. 2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산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