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07. 4. 27부터 2010. 3. 25.까지의 기간을 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하라는 의무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0. 분쇄기 청소를 하다가 기계 가동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상병명을 '좌 제3수지 절단상, 좌측 수부 관절강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30.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결정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2006. 3. 6.부터 재요양을 받으면서 같은 달 7. 신경종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2009. 6. 30.까지 요양연기를 받아 통원치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06. 7. 1.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0. '원고의 현재 상병상태는 증상 고정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하여 2006. 7. 9. 이후 치료종결하고, 이후부터는 후유증상카드로 진료하면 된다'는 이유로 2006. 7. 1.부터 2006. 7.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3015호)은 2008. 10. 10.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누31095호)은 2009. 4. 24.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9두7332호)은 2009. 9. 10.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 당시 치료종결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8133호)에서 2009. 12.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2010. 1. 19.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신경종 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2010. 1. 21.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0. 1. 21.부터 2010. 3. 4.까지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그 후 2010. 3. 5.로 수술일이 정해지자 요양기간을 2010. 3. 4.부터 2010. 3. 25.까지로 변경한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 24. 원고에게 2010. 3. 4.부터 2010. 3. 25.까지의 기간 동안 재요양을 승인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인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부터 재요양 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된 2007. 4. 27.부터 소급하여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9. 원고가 2007. 4. 27.부터 2010. 1. 2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재요양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심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2. 10. 관계법령에 의하면 재요양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요양기간은 수술 등 적극적 치료를 실제 시행하는 시점에 맞추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