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6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하였던 사정에 기초하였고, 다만 당시 상황을 정황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배우자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어릴 적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됨에 따라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소속 직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정읍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자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고한 D 구매 전자입찰에 입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직접생산증명 확인신청을 하고, 2009. 11. 5. 위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 의뢰를 받은 E조합의 직원 F으로부터 위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았으나 F이 생산시설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자 F에게 "적합 판정을 할 때까지 공장에서 나갈 수 없다. 농어촌공사와 이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적합판정을 하여 계약이 취소되면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으로 적합판정을 강요하며 F을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E조합 전무인 G와 통화하여 일단 적합판정 표시를 해 주되, 다음 날 다른 직원으로부터 재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6. E조합 직원인 H, F 및 I 직원 J이 위 공장에 재조사를 하러 나오자 생산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 겁이 나 H에게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욕설을 하고 조사를 거부하여 결국 같은 날 조사를 받지 않고, 2009. 11. 11. 중소기업청 및 농어촌공사의 합동조사를 통하여 생산시설 부적합 및 납품실적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결국 직접생산증명 확인을 받지 못하고, 또한 2009. 11. 6. H에게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자 H에게 앙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 6. H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8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도 불응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농어촌공사와 D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H가 고의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2010. 4. 26.경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가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퇴거요청을 하여도 무시하고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터펌프 수의계약이 취소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정읍시 장명동 정읍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H를 무고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조합 공공사업팀 대리 F은 2009. 11. 5.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위 협동조합이 I로부터 위탁받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이 사건 공장의 생산시설 부문이 부적합함을 피고인에게 알려 준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F을 이 사건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E조합 전무이사 G에게 전화를 걸어 F으로 하여금 적합 판정을 하게 하도록 요구한 끝에 G와 사이에 일단 F가 실태조사 적합 표시를 해주되 다음날 다른 직원으로부터 재조사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 ③ 그 다음날인 2009. 11. 6. F은 피고인의 직원인 K에게 재조사를 하러 간다고 알리고 E조합 팀장 H, I 전북지회 과장 J(이하, F, H, J을 'H 일행'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이 부재중이라 K의 안내를 받아 사장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린 사실, ④ 피고인이 사장실에 도착하여 H 일행과 재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약 20분 정도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이에 H에게 재조사를 거부하며 몇 차례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H와 F은 재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채 사장실에서 나온 사실, ⑤ 'L 공사'와 관련하여 D 구매 전자입찰을 공고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구매하고자 한 D는 지름 700㎜의 수중사류펌프로서 위 전자입찰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지름 600㎜ 이상의 모터펌프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회사는 지름 300㎜ 이하의 모터펌프 생산실적만 있어 위 전자입찰에 응찰할 자격조차 없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사이에 위 D구매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고 한 바도 없는 사실, ⑥ 그 후 C은 I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2009. 11. 11.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생산시설및 납품실적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직접생산증명확인을 받지 못한 사실, ⑦ 피고인은 2010. 4. 26.경 정읍경찰서 민원실에 H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H가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퇴거요청을 하여도 무시하고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터펌프 수의계약이 취소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피고인과 H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H 일행이 2009. 11. 6.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한 것은 그 전날 피고인과 G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직접 생산증명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H 일행이 이 사건 공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 직접 사장실로 안내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H 일행의 이 사건 공장 방문을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및 납품실적 등의 미달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D 구매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고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가 공고한 D 입찰에 응찰할 자격조차 없었으며, 2009. 11. 11. 중소기업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생산시설 및 납품실적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직접생산증명확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 H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터펌프 수의계약이 취소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바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가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터펌프 수의계약이 취소되어 막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주거침입, 수의계약 취소를 이유로 한 공소사실 부분'이라 한다)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황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일행 사이에 재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H에게 재조사를 거부하며 몇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H가 퇴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설령 그 경위가 피고인과 G와의 위 재조사 합의에 따라 재조사를 온 H가 피고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퇴거가 지체된 것일 뿐 피고인의 퇴거요청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H가 퇴거요청을 하여도 무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이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H를 무고하였다는 부분을 '이 사건 퇴거불응을 이유로 한 공소사실 부분'이라 한다)한 것은 단지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고소부분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퇴거불응을 이유로 한 공소사실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거침입, 수의 계약 취소를 이유로 한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 한 이상 형을 새로 정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