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2가합57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미 지급 임금 표의 '청구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1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로서(별지1 목록 선정자들 중 순번 1, 2, 8, 15 내지 18, 22, 26, 32, 35, 37, 38, 46, 47, 50, 54, 65, 66, 71, 76의 각 선정자들은 시외버스 운전자, 순번 14, 23, 27, 28, 55, 62, 63, 70, 72 내지 74, 77, 79의 각 선정자들은 정비원, 나머지 각 선정자들은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교섭의 경과

1)

이 사건 노조는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과 2011. 4. 21.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2011. 11.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

2011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사는 매주 1회 본교섭을 진행하고 원활 한 본교섭을 위해 실무교섭은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진행한다.

2.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로 하되 양 측의 교섭위원은 각각 6인으로 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3.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위임장과 함께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4.

어느 일방의 사정에 의해 교섭 일자가 변경될 필요가 발생시 최소한 교섭일로부터 3일 이전에 연락해야 한다.

5.

본 합의 체결 이후 교섭 기간 중 노측은 준법행위 등 쟁의 행위를 중단한다.

2)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노조와 버스회사들은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2011. 11. 18., 같은 달 24., 2011. 12. 9., 같은 달 16., 같은 달 23., 2012. 1. 6.,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12. 2. 3., 같은 달 10., 같은 달 17.),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 · 사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3)

이 사건 노조는 2012.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8.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 및 피고의 직장폐쇄

1)

이 사건 노조는 2012. 3. 4. 05:00부터 같은 달 7. 08:0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같은 달 9. 쟁의행위 신고를 한 뒤 같은 달 12.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개시사실을 알렸다.

2)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로서 2012.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및 같은 달 19에 08:00에 출근하여 18:00 내지 19:00에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였다.

3)

피고는 2012. 3.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349명 중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 117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4)

이 사건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 4. 13.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 버스회사들에 '2012. 4. 14. 04:00경 업무복귀를 선언하오니 조건 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같은 달 25.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두고 성실교섭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촉구한다'는 뜻을 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운행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3. '노조의 발표는 쟁의행위 종료가 아닌 업무복귀이므로 직장폐쇄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 운행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배차할 것'임을 공고하였고, 이후에도 '직장폐쇄는 철회할 수 없으나 업무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없이 배차하여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였다.

6)

피고는 2012. 6. 11.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신고하기까지 총 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원고 등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2012. 3. 20.부터 같은 해 6. 11.까지)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상여금은 별지2 미지급 임금 표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8, 17, 18, 21호증, 을 1 내지 3,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있었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개시하였으며, 쟁의행위의 형태도 평화적인 준법투쟁과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부분 파업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장기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을 입사시켜 원고 등의 업무를 대체하여 근로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정한 대체근로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원고 등이 수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음에도 쟁의행위의 종료를 조건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노무를 선별적으로 수령하는 등 피고에게는 이 사건 노조의 활동에 지배, 개입하여 노조를 와해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피해는 통상 용인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임에 반하여, 피고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노조의 구성원이 감소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대항성 내지 방어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쟁의행위의 종료와 상관없이 업무복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원고 등이 직장폐쇄의 철회선언을 요구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직장폐쇄의 장기화는 원고 등의 책임이고, 이 사건 노조의 반복적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피고는 운임료 수입이 감소하고 신용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삭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노조의 반복적인 쟁의행위로 피고가 현저히 불리한 압박을 받아 그 압박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 방어적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14호증의 4 내지 13,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14, 을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 이 사건 노조는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은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 임금협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사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만을 제시한 점, ② 이에 이 사건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측과의 교섭, 찬반투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의 형태에 그쳤을 뿐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 선정자 중 일부가 피고의 대체근로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저지시킨 행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은 점, ④ 위와 같이 연장근무 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정도로 5일 가량 지속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간을 두고 노조 측과 임금협상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을 일부 거부하는 원고 등의 쟁의행위 5일 만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이 사건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쟁의행위 기간에 비추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인 84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 ⑥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는 계속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노조와의 교섭이 중단되었다면서 그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⑦ 위와 같이 불성실한 교섭과 관련하여 사측 중 일부인 합자회사 신성여객자동차의 B가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당시 117명에서 직장폐쇄의 철회 무렵에는 82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른 점, ⑨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밝힌 점, ⑩ 피고가 주장하는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 내역은 근로자들의 2011년 쟁의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5일간의 연장근무 거부라는 쟁의행위로 곧바로 위와 같은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또는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심지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인 2012. 3. 20.부터 같은 해 6. 1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표 '청구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정종건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