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임금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1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3 원고별 근무기간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거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하였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월 24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 5,173.38원 나)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 5,495.00원 3) 임금산정시간 피고 회사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40분(1시간 + 16시간 ÷ 24)을 포함한 9시간 40분(야간근로 2시간 중복)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시내버스의 경우 오전·오후 근무를 이어서 할 경우 1일의 연장근무가 아닌 2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으로 1시간 40분 근로분에 대하여 150%를 가산[(시급 × 1시간 × 150%) + (시급 × 16시간 × 150% ÷24)]하여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으로 오전·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2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시급의 50%(시급 × 2시간 × 50%)를 지급한다.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시의 일급을 산정하여 곱하고, 다시 이를 월 만근일인 24일로 나누어 일간 주휴수 당액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 만큼의, 근무일수 24일 ~ 31일은 근무일수 24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이틀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8시간 근무시의 일급을 산정하여 곱하고, 다시 이를 월 만근일인 24일로 나누어 일간 휴일근로수당액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 만큼의, 근무일수 24일 ~ 31일은 근무일수 24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만근초과근로수당(이 사건 임금협정 본문에는 만근초과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 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조견표'에 산정된 내역을 보면, 위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해석된다) 월 만근일인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24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 시외, 시내 을지, 농어촌 병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3,000원, 시내 갑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 농어촌 정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2,000원(2009. 1. 1.부터는 3,0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무사고수당 24일의 월 만근일수 이상 근무한 자로서 무사고 운전자에게 시내 갑·을지, 시외 및 농어촌 병지는 월 20,000원, 농어촌 정지는 월 16,000원을 지급한다. 단, 대물피해액 월 100,000원 이하는 지급하며, 대인사고는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속수당 1987. 7. 1.부터 기산하여 근속년수 매 1년마다 월 9,000원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취업 후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후생복리비 피고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피고 회사는 운행 중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전자 전원을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재직운전자 전원을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월 23,000원으로 정하고, 회사 측의 복리후생비로 매월 25일까지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인도한다.
유급휴일 피고 회사는 1월 1일, 설날, 3월 1일, 5월 1일, 8월 15일, 추석날, 10월 3일, 회사 창립기념일,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휴가 피고 회사는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발생 해당 월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상여금 연 310%를 연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 시기는 아래 표와같다.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피고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일비와 식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1일 1,500원(전일 3,000원)의 일비와 하루에 1식 1,500원의 식권 3장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위 식대는 원고들이 실제로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을 매월 말일경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 주었다.
피고 회사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이 사건 각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할 때 운전자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일비·식대는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에 일비·식대 및 상여금, 연차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0호증, 제41호증의 1, 2, 제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성질상 일비·식대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도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시급의 계산에 있어 일비·식대가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만큼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비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1일 2교대 근무제 하에서 오후근무자의 유고로 오전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1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실질적인 연장근무에 해당함에도 2일 근무로 간주되어 임금이 계산되어 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일차 연장근로시간 8시간분에 대하여 50%의 비율로 가산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회사의 월 만근일은 24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만근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왔다. 그런데, 월 만근일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위와 같은 만근초과근로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위 만근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피고 회사는 매월 조합원 1인당 23,000원의 운전자 공제금을 지급해 왔고, 원고들이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매월 23,000원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2011. 2.분부터 2011. 11.분까지 및 2012. 1.분부터 2012. 3.분까지 총 13회에 걸쳐 운전자 공제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는 2012. 3.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결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구한다.
피고 회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비·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돈에 불과하므로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령 위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1일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까지 고려한 11.5시간이 되어야 하고, 1개월 근로시간은 위 1일 근로시간에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1주 1일 8시간의 주휴일 근로의제시간인 8시간을 더하여 계산한 310.4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 11.5시간× 24일)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월평균 주휴일수 4.3일)]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는 통상 시내버스 운전자가 1일 약 16시간을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자들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1988.경 실시한 피고 회사를 비롯한 전주시 소재 시내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여론조사 결과 근로자들의 절대 다수가 1일 2교대보다는 1일 전일 근무제를 선호하여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1일 전일 근무제를 건의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1일 전일 근무제로 운영해 왔고, 당시 노조측에서 종전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2일 간주제 임금을 수령하고 연장 및 야간수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통해 1일 전일 근무에 따른 연장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원고들의 만근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유급휴일은 평균 월 1일이고, 주휴일은 월 약 4.3일인데, 월 기준 평균일수 30.4일(= 12개월/365일)에서 유급일수 1일과 주휴일 4.3일을 제외하면 약 25일의 근로일수가 산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1일 근무시 2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월 24일의 만근기준으로 실제로는 12일을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당하다.
피고 회사가 2011. 3.분부터 2011. 11.분까지 9회분의, 2012. 1.분부터 2012. 3.분까지 3회분의 운전자 공제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1. 2.분은 이미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2012. 3.경 파업에 돌입하여 2012, 3. 13.부터 2012. 3. 19.경까지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결행하였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부한 자들에게 결행율을 산정하여 감액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비와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일비 일비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달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식대 피고 회사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을 지급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은 월말에 현금으로 환산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의 식대 지급의무를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식대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급식수당의 형식으로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등 참조), 위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미지급 수당의 산정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식대를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일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식대가 운전자에게 근무 1일당 각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식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식대를 일 기본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식대를 1일 총 근로시간수로서 11.5시간[= 기본시간 8시간 +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3.5시간{= (1시간 × 150%) + (16시간 × 150% ÷ 24)} + (2시간 × 50%)]으로 나누면 된다.
구체적인 산정내역 앞서 인정한 일 기본 근로시간을 기초로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시급 통상임금은 별지 4 원고별 수당차액(39면부터 84면까지) 중 각 '통상시급'란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휴근수당', '유급수당'란의 각 재산정액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 중 연차수당을 제외한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 '합계'(= 원고들이 구하는 2010. 6.분 임금 이후의 원고별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 금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수당 중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5 원고별 연차수당차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2011년도 연차수당과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2012년도 연차수당의 각 재산정액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액수와 이를 재산정한 연차수당의 차액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는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시급 이외에 식대를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를 연 4회(지급시기는 매년 1, 3, 7, 10월의 매 20일로 한다)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예 : 매년 10. 20.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지급총액의 77.5%(= 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총액 및 제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피고 회사의 상여금 계산에서 제외된 식대 1일 4,5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액에 식대를 더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6 미지급상여금 산정 내역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것처럼 중도 입사한 원고 S, AM, BS의 경우 중도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1일 1,500원의 일비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수당'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상여금 산정에 일비를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비는 상여금 산정에 고려될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 및 일비·식대의 합계에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의 3/12 및 연차수당의 3/12를 합산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년수(=총 근로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수정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기초로 총 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기본시급과 통상임금의 차액 상당과 연차수당 및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의 차액 상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총액과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 7 미지급퇴직금 산정 내역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1일 전일 근무 및 만근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일 전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시내버스의 경우 오전·오후 근무를 이어서 할 경우 1일의 연장근무가 아닌 2일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1일 8시간의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40분(1시간 + 16시간 ÷ 24)을 포함한 9시간 40분(야간근로 2시간 중복)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회사의 1일 시내버스 노선 총 운행시간은 약 16시간에 이르는 점, 2 피고 회사를 비롯한 전주시 소재 시내버스회사들은 운전자들이 1일 전일 근무제로 근무할 경우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서를 통하여 1일 2교대(오전, 오후 교대근무) 근무제를 실시해 왔던 점, 3 그런데, 1988.경 전주시 소재 시내버스회사인 피고 회사를 비롯한 유한회사 호남고속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근무시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들의 1일 전일 근무제에 대한 압도적 찬성으로 유한회사 호남고속에게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1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를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한회사 호남고속과 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1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되, 편의상 1일 2교대 임금을 수령하는 데 이의가 없고, 이후 연장 및 야간수당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4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전일 근무제 실시 요구를 받아들여 1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되 2일 근무로 간주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음을 임금협정에 명시한 점, 5 그 후에도 피고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수차례 진행해 오면서 위와 같은 1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와 1일 2교대 근무간주에 따른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급여체계에 관하여 어떠한 수정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 6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1일 전일 근무제로 운영해 오면서도 1일 2교대로 간주하여 2일차 근무시간인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송 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원고들에 대한 2일차 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인정될 경우 원고들로서는 종전의 임금 수익과는 별개의 수익을 얻게 되고,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피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과는 앞서 1일 전일 근무제를 채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1일 전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 주장은 이유 있다.
만근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월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본질적으로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 근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2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만근초과근로의 성격을 고려하여 월 만근일인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24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제공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휴일근로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만근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만근초과근로가 시간외 근로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운전자 공제금 및 2012. 3.분 감액 임금 청구 가. 운전자 공제금 청구 살
근로의 성격을 고려하여 월 만근일인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24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제공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휴일근로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만근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만근초과근로가 시간외 근로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운전자 공제금 및 2012. 3.분 감액 임금 청구 가. 운전자 공제금 청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하여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월 23,000원의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2011. 3.분부터 2011. 11.분까지 및 2012. 1.분부터 2012. 3.분까지의 운전자 공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8 운전자 공제금의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2. 3.분 감액 임금 청구 1)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2. 3. 13.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파업을 하면서 운행 버스노선 중 일부를 결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2012. 3.분 급여에서 원고들의 결행율을 산정하여 전체 월급여에서 결행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액수를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 일환으로 일부 노선을 결행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인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제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 운전자 공제금의 합계 금액으로 별지 1 미지급임금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재판장) 정윤현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