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
판결선고
2012. 12. 1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1997. 11.경 강원도 E병원을 운영하다 또 다른 병원건물을 신축하던 중 발행했던 가계수표 등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E병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차용했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3. 15.경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강제집행 등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사인 친척 F과 병원을 같이 개원하여 운영하되, F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뒤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3. 3. 15.경 피해자 G(54세), H(여, 51세) 부부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I 등에 위치한 피해자들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03. 6. 4.경 F 명의로 위 건물에 'J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병원 운영을 하였고, 병원의 자금관리는 주로 피고인의 처 D이 맡아서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약품대금, 의료기기 리스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진료비 등이 입금되는 F 명의의 농협계좌에 채권압류가 들어오자, 2004. 6.경 F으로부터 F이 투자한 돈 2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F은 2004. 10.경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위 농협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위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F의 계좌로 입금되는 진료비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직원들의 월급 등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05. 1. 5.경 강원도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을 주고, 2005. 4. 30.까지 갚아주겠다. 빌린 돈으로 F과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고 병원 운영을 계속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사채나 다른 금융권 채무가 상당했었고,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F과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료비 등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미 병원은 약품대금, 의료기기 리스료, 병원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상태였고, 의료기기도 리스한 것이라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F에게 돈을 갚고 계좌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 1. 15.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606,178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K, L, M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 소유 재산 실제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F과 동업하여 'J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진료비 수입이 있었으나, F과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는 진료비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약품대금이나 의료기기 리스료 등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운영금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처 D은 일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기에는 부족하였고, 나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의료장비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일로부터 6~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D은 당시 J의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N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450만 원, 횡성군 O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 병원의 의료장비 가액 1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병원 의료장비의 경우 일부 리스한 의료장비도 포함되어 있어 그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설령 위와 같은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일 이후 위 재산을 환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병원을 폐업한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역시 처분하여 D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08쪽, 309쪽)}. 또한 피고인은 당시 D이 시가 합계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D은 2005. 2.경 강원도 횡성군 P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Q에게, 나머지 1억 6,600만 원은 채권자인 R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이전에 S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보여 위 부동산 역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F과 채권채무관계가 잘 해결될 경우 병원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금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D이 2005. 1. 중순경 F을 만나 진료비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그 당시부터는 진료비 통장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2006. 1. 20. T으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2011. 9.경 T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차용일로부터 6~7년이 지난 아직까지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가 확실히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J의원을 폐업한 이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월 600~7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보증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한 금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징역 10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