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고단563 판결

2012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H, I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J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K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L, M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N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O, P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Q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R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S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T, U, V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W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A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