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560 판결

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5.경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레스기 및 전단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9. 19. 익산시에 있는 ○○병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에,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관절의 충돌증후군, 섬유근통, 다발 부분'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9. 19.부터 2011. 10. 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1. 10. 27. 위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으로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을 받고 2011. 11. 14.까지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5. 피고에게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어깨관절의 충돌증후군, 경추 제4 ~ 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 ~ 5번, 제5 ~ 천추1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및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만한 요추부 및 견관절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한 MRI 영상에서도 이 사건 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