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304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3. 8.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동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해오던 자인데, 2011. 2. 18. 1030경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은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이하생략 소재 88고속도로 하행선(광주방향) ○○○휴게소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인부들과 함께 자재 정리작업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11:44경 인근 ○○의료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1. 10.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2.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일 이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을 유발할만한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본인의 개인 질환으로 협심증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 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5.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