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416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주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3. 24. 작업을 하다가 닥트가 기울어져 어깨를 짓누르는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재해에 관한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08. 3. 24.부터 2008. 8. 21.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4. 13.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제 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4.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2. 5. 2. '원고는 그 요양종결일인 2008. 8. 21.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0. 16.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