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75,14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73,662,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5,140,34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고용되어 2000. 10. 1.부터 2012. 5. 12.까지 관리부 팀장으로 공사관리업무를 하고 퇴직하였으나, 2009. 1.분부터 2011.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75,600,000원과 퇴직금 19,877,854원 등 합계 95,477,854원을 받지 못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2013. 4. 29.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 B은 2013. 5. 6.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3. 5. 9.부터 2013. 10. 7.까지 피고 B 명의의 법인카드(D) 사용금액은 10,337,5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0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75,140,345원(= 95,477,854원 -10,000,000원 - 10,337,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73,662,4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인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사건경위로 보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각주1) 원고가 퇴사한 2012. 5. 13.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은 2012. 5. 27.인데, 그 날은 일요일로 공휴일이고, 그 다음 날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인바,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다음 날인 2012. 5. 29.에 14일의 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