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605,29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25. 'B(주) 충주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3. 3. 27.부터 2013. 4. 15.까지, 공사대금 73,710,000원(=567톤×130,000원, 부가세 별도)의 조건으로 피고(상호명: C)에게 하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 발주처(D)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 발주처로부터 (철골제작이 아닌) 철골설치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면서, 피고는 2013. 5.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10.경 '피고의 관리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피고에게 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즈음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3. 5. 4.까지 합계 515,822kg(=512,481.26kg+3,341.552kg, 1kg 미만은 버림)의 철골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27,500,000원(2013. 3. 15. 200만 원, 2013. 3. 28. 300만 원, 2013. 4. 11. 2,2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직불금 명목으로 2013. 5. 6.까지 합계 26,88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식대 및 장비사용료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에 쓸 수 있도록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3. 3. 27.부터 2013. 5. 4.까지 합계 9,833,194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증인 E,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기성금의 지급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의 다툼으로 인하여 중도에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27,500,000원),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직불금(26,885,000원), 식대(3,727,900원) 및 장비사용료(19,421,744원, 피고가 위와 같이 대납한 장비사용료 21,527,000원 중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4. 5. 5. 이후의 사용료로서 원고가자인하고 있는 2,105,25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법인카드 사용대금(9,833,194원)을 모두 합한 87,367,838원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기성대금 73,762,546원(=시공물량 515.822톤×130,000원×부가가치세 1.1)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인원을 부족하게 투입하고 노무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3. 5. 5. 이후에 원고가 부담한 장비사용료 역시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위반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계약위반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장비사용료 대납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도 할 수 없고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기 전부터 계속하여 장비사용료를 대납하여 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추가공사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피고에게 철골을 제작·납품하여 피고는 그 설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철골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바, 그로 인한 비용 22,543,250원(①홀가공 불량으로 인한 추가공사 비용 305,000원, ② 사각파이프 불량제작납품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070,000원, ③ 철판 소부재 불량제작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3,510,000원, ④ 공조실 설계도면변경으로 인한 철골해체작업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2,560,000원, ⑤ 홀가공 오제작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447,000원, ⑥ 홀가공 오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421,250원, ⑦ 공조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철골 재설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4,650,000원, ⑧ L자 앵글 오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2,290,000원, ⑨ 사각파이프 오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5,890,000원, ⑩ 빔거더 및 철골 오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940,000원, ⑪ c형강 오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46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철골해체 및 재설치작업을 하고,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철골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수정작업을 거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오제작된 철골을 원고에게 반품하거나 수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철골을 수정하였던 점(증인 G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철골은 원고에게 반품하여 수정작업을 거쳐 다시 피고에게 납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수정작업을 위한 추가공사대금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종 장비사용료, 식사 및 숙박대금, 인건비 등은 원고가 위와 같이 대납한 장비사용료 및 식사대금, 직불노임과 피고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사용내역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철골해체 및 재설치작업을 하고 납품받은 철골 일부를 직접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는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철골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철골납품을 지연함으로써 2013. 4. 16.부터 2013. 5. 4.까지 19일간의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로 인한 손해액 15,405,390원(=81,081,000원×19/20×20%)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철골납품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05,292원(=87,367,838원-73,762,5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9.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다.
판사 이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