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7. 6. 23.까지 연 6%, 2017. 6. 24.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1 '근무기간표'의 원고별 '입사일'란에 기재된 날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임금협정의 내용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0. 7. 1.부터 적용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협정에 포함된 임금산정표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1일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시간)'으로 산정한다.
1일 야간근로수당은 '기본시급 × 2시간 × 50%'로 산정한다.
1일 주휴수당은 '기본시급 × 8시간 × 4.3일 ÷ 24일'로 산정한다.
1일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시급 × 8시간 × 2일 ÷ 24일'로 산정한다.
만근일(24일) 이후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만근일의 해당금액과 동일하다.
일비 지급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500원의 일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지급된 일비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비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과 상여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호봉 승급 시기를 늦추어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호봉 상승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던 일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자, 피고는 2014. 4.경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 지급하던 일비를 계속 지급하되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을 비롯한 버스 운전기사들은 안전운행을 위해 흰색 면장갑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피고는 잡비라는 명칭으로 운전기사들에게 장갑구입 비용으로 명시하여 1일 1,5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원은 실비변상 명목의 후생복리비이므로 통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4. 4. 1.경부터 피고에게서 일비를 수령하면서, '잡비(장갑대)를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통상임금청구 등)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위 부제소 합의에 관계없이 법원 등에 의해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어 판결을 받았어도 이를 이유 없이 포기할 것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현금으로 수령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장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2014. 4. 1. 이후 지급받은 일비와 관련하여 향후 통상임금 관련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4. 4. 1. 이전에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1일 1,500원의 일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돈은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수당과 상여금의 산정
시간급 일비와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일비는 운전자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고, 이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다. 따라서 일비를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일비를 일 기본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운전자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시간)', 1일 야간근로수당은 '기본시급 × 2시간 × 50%'으로 산정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일 총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2.5시간[= (1시간 × 150%) + (16시간 × 150% ÷ 24)], 야간근로시간 1시간(= 2시간 × 50%)을 합한 11.5시간이다.
일비 1,500원을 1일 총 근로시간인 11.5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환산 일비는 130.43원(= 1,500 ÷ 11.5,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2 '원고별 수당 산정내역' 중 '시급 재산정 내역'의 '재산정시급'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2 '원고별 수당 산정내역' 중 각 수당 부분 '재산정액'란과 같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각 수당의 액수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2 '원고별 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임금협정에서 연 310%의 상여금을 연 4회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매 분기 3개월간 급여총액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 임금 지급총액의 77.5%(= 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급여총액과 각종 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액에 일비를 더하여 새로이 산정한 각 수당액과의 차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3 '원고별 상여금 산정내역'의 '청구차액'란 개재와 같다.
미지급 호봉 상승분의 산정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호봉 승급 지연으로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호봉승급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상여금, 미지급 호봉 상승분 임금으로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17.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