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주지방법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건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013가합1104 임금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13가합1104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피고 AI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8. 판결선고 2014. 6. 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들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 2 -
2013. 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기능직 사원으로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I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31조(상여금)는 "상여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단, 회사는 상여금 외에 경영실적에 따라 특별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급여규정 제5장 상여금 및 퇴직금란에는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여금에 관하여만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여금 규정 >
제36조(상여의 지급기준) 연봉계약직은 연봉계약서에 따라 지급하며, 기능직 사원에 대한 상여는 연 월고정급(기본급 + 가족수당 + 근속수당)의 750%를 지급한다.
제38조(지급시기) 연봉계약직은 연봉계약서에 따라 지급되며, 기능직 사원에 대한 상여의 지급시기는 매월 급여 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균등 분할하여 600%를 지급하며, 설날, 하계휴가, 추석에 각각 50%씩 추가 지급한다.
다.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제10조는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총액의 3/12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퇴직금의 지급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포함한 상여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12월경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마. 피고는 2011. 12. 26. 제64차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2011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2011년도 성과급 지급기준>
○ 2011년도 성과급의 지급방식은 전사평가(300%)와 개인평가(100%)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한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13가합1104 다. ○ 전사평가는 차등 없이 일률 지급한다. ○ 개인평가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2011년의 성과급 지급률은 350~450%의 수준에서 지급한다. ○ 지급시기는 금년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단, 2011년의 징계자는 개인성과급의 지급대상 제외자로 한다. 1.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 등급 | 징계자 | E | D | C | B | A | |---|---|---|---|---|---|---| | 지급률 | 300% | 300% | 350% | 400% | 450% | 500% | 2. 등급별 평가점수 | 등급 | 징계자 | E | D | C | B | A | |---|---|---|---|---|---|---| | 평가점수 | - | 45만 | 45이상 55미만 | 55이상 65미만 | 65이상 75미만 | 75이상 | 바. 피고는 2012. 3. 7. 제6차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변경전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 ○ 전사평가 50%, 개인평가 50% ○ 개인평가는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50% ~ -50%) | 등급 | 전사평가 | 개인평가 | 합계 | |---|---|---|---| | A | 50% | 50%+50% | 150% | | B | 50% | 50%+25% | 125% | | C | 50% | 50%+0% | 100% | | D | 50% | 50%-25% | 75% | | E | 50% | 50%-50% | 50% | | 징계자 | 0% | 0% | 0% | ○ 감봉 이상의 징계자는 2012년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12년도 성과급은 상기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사. 피고는 2012. 12. 17. 제71차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을 아래 - 4 -
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13가합1104 와 같이 변경하였다. ##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 ○ 회사는 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 ○ 성과급은 개인 인사고과만 반영하여 차등 지급한다. 단, 2012년도 감봉 1개월이상 징계자와 2012년도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 평가자는 성과급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등급별 평가점수 2. 등급별 성과급 금액 (단위 : 천원) | 등급 | 징계자 | G | F | E | D | C | B | A | S | |---|---|---|---|---|---|---|---|---|---| | 평가점수 | - | 40미만 | 400이상<br>450미만 | 450이상<br>50미만 | 500이상<br>55미만 | 550이상<br>65미만 | 650이상<br>70미만 | 700이상<br>75미만 | 75이상 | | 등급 | 징계자 | G | F | E | D | C | B | A | S | |---|---|---|---|---|---|---|---|---|---| | 사원(10년미만) | 0 | 0 | 1,500 | 3,000 | 4,500 | 6,000 | 7,500 | 9,000 | 10,500 | | 사원(10년이상) | 0 | 0 | 1,700 | 3,450 | 5,200 | 6,900 | 8,600 | 10,300 | 12,000 | | 부주임 | 0 | 0 | 1,650 | 3,300 | 4,950 | 6,600 | 8,250 | 9,900 | 11,500 | | 주임 | 0 | 0 | 1,950 | 3,900 | 5,850 | 7,800 | 9,750 | 11,700 | 13,650 | 아. 2012년도 성과급의 지급기준인 인사고과는 협조성, 규율성, 적극성, 책임감, 애사심, 업무지식, 업무수행능력, 판단이 해력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상 10점, 중 6점, 하 2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자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자. 2012년 기준 원고 H은 반장, 원고 R, Z, U, O은 주임, AF은 부주임이었고, 원고 E, S, Y, AH은 10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10년 미만 근무한 사원이었다. 차. 피고는 2012년에 원고 B, I, J, P, X, AB, AD, F, N, AE, AG에 대하여 감봉 1개월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고, 원고 V, E, H, R에 대한 인사고과를 G등급, 원고 C에 대한 인사고과를 F등급, 원고 K, Y, S, G, M, AC, A, AH, L, Z, U, Q에 대한 인사고과를 E등급, 원고 AA, W, T, O, AF에 대한 인사고과를 C등급으로 평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B, I, J, P, X, AB, AD, F, N, AE, AG에 대하여는 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인사고과에 따라 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F, N, AE, AG에 대한 징계처분을 중 - 5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13가합1104 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취소한 후, 원고 F, N, AE, AG에 대하여 인사고과를 E등급으로 평가하여 2012년도 성과급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가. 2012년에 감봉 1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가 취소된 원고 B, I, J, P, X, AB, AD, F, N, AE, A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무단결근, 지각, 조퇴, 안전교육 불참, 징계, 경고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순번 | 성명 | 인사고과 | 무단결근 | 지각 | 조퇴 | 안전교육 불참 | 징계 | 경고 | |---|---|---|---|---|---|---|---|---| | 1 | V | G | | 1 | 25 | 7 | | 0 | | 2 | E | G | | 1 | 7 | 7 | | 3 | | 3 | H | G | | | 3 | 6 | | 8 | | 4 | R | G | | 4 | | 10 | 견책 | 4 | | 5 | C | F | 0.5 | 3 | 1 | 6 | | 2 | | 6 | Z | E | | 1 | | 9 | 견책 | 2 | | 7 | U | E | | | | 10 | 견책 | | | 8 | Q | E | | | | 10 | | 2 | | 9 | K | E | | | 3 | 3 | | 2 | | 10 | Y | E | | 2 | | 9 | | 3 | | 11 | S | E | | | | 7 | | 2 | | 12 | G | E | | | 2 | 6 | | 1 | | 13 | M | E | | 1 | 1 | 10 | | 3 | | 14 | AC | E | | | 1 | 10 | | 2 | | 15 | A | E | | 3 | | 10 | | 2 | | 16 | AH | E | | 1 | | 10 | | 3 | | 17 | L | E | | 2 | | 10 | | 2 | | 18 | AA | D | | 1 | | 12 | | | | 19 | W | D | | | | 9 | | 3 | | 20 | T | D | | | | 10 | | 2 | | 21 | O | D | | 1 | | 10 | | 2 | | 22 | AF | C | | 2 | | 10 | | 2 | 타. 전주지방검찰청은 2013. 4. 10. 피고의 전무이사 AJ에 대하여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중 "조합원들이 회사와 등을 돌렸으니까 회사도 좋다 이거야,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회사도 그 사람들에게 안 해줄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도개선이 많이 되고 혜택이 갈거야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가, 왜! 평가에서 벌써 떨어지잖아, 평가가 나오질 않아요, 평가에서" 등의 말을 한 공소사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그 후 정식재판청구취하로 전주지방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7, 19, 20, 22, 23, 24, 25, 26, 27, 29, 40, 41, 42, 43호증, 을 제1, 2, 4, 6, 11, 12, 13, 14, 15, 16,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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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여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은 임금의 결정과 지급방법에 관
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함에도 그것이 공고된 바 없어 효력이 없고,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
은 피징계자와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임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2012
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협의회는 구성이 위법하고, 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는 기관이므로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은 어느 모로 보나 그 효력이 없다.
2) 피징계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95
조의 감급제한에 위반하여 과도한 임금을 제한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3)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의 인사고과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 결
과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노조원인 원고들을 집단적으로 부당히 차별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등급인 B등급으로 산정한 2012
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근로자들
에게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 그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도
않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징계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았다 하였더라도 그것이 감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의 인사고과는 2012년도 성과급의 지급을 위한 것이어서 임금, 징계
등에 관한 인사고과와 같게 볼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고들의 조퇴 등 성과평가에 따
른 것으로 원고들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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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13가합1104
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
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
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이 사
건 성과급은 지급기준과 시기가 정해진 상여금과 달리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단체협약이나 급여규정 등에서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성과급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2월 지급되었으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급기준을 알 수 없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1년도 성과
급 지급기준과 변경되기 전의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도 등급별 지급액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
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성과급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
고 그 지급기준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있지도 않으며, 또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였다거나 징계가 취소된 원고 F,
N, AE, AG에 대하여 2012년도 성과급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급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의
변경규정과 감급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노조원인 원고들을 부당하게 차별하
여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경영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그 지급기준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하고, 징계대상자와 인사고과 최하위등급인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의 인사고과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다거나, 피고의 전무이사 AJ에 대한 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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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12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의 평가에 관하여 원고들을 집단적으로 부당히 차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재판장) 정윤현 윤양지
별 지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13가합1104 # [별지1] ## 청구금액 합계표 (단위 : 원) | 순번 | 이름 | 받아야할금액<br>(B등급 기준)<br>(A) | 회사지급<br>금액 (B) | 청구금액<br>(A-B) | 징계여부 | 근속/직책 | |---:|---|---:|---:|---:|---|---| | 1 | A | 7,500,000 | 3,000,000 | 4,500,000 | | | | 2 | B | 7,500,000 | 0 | 7,500,000 | 징계 | | | 3 | C | 7,500,000 | 1,500,000 | 6,000,000 | | | | 4 | D | 7,500,000 | 0 | 7,500,000 | 징계 | | | 5 | E | 8,600,000 | 0 | 8,600,000 | | 10년이상 | | 6 | F | 7,500,000 | 3,000,000 | 4,500,000 | 징계취소 | | | 7 | G | 7,500,000 | 3,000,000 | 4,500,000 | | | | 8 | H | 8,250,000 | 0 | 8,250,000 | 징계 | 반장(부주임급) | | 9 | I | 7,500,000 | 0 | 7,500,000 | 징계 | | | 10 | J | 7,500,000 | 0 | 7,500,000 | 징계 | | | 11 | K | 7,500,000 | 3,000,000 | 4,500,000 | | | | 12 | L | 7,500,000 | 3,000,000 | 4,500,000 | | | | 13 | M | 7,500,000 | 3,000,000 | 4,500,000 | | | | 14 | N | 7,500,000 | 3,000,000 | 4,500,000 | 징계취소 | | | 15 | O | 7,500,000 | 4,500,000 | 3,000,000 | | | | 16 | P | 7,500,000 | 0 | 7,500,000 | 징계 | | | 17 | Q | 9,750,000 | 3,900,000 | 5,850,000 | | 주임 | | 18 | R | 9,750,000 | 0 | 9,750,000 | | 주임 | | 19 | S | 8,600,000 | 3,450,000 | 5,150,000 | | 10년이상 | | 20 | T | 7,500,000 | 4,500,000 | 3,000,000 | | | | 21 | U | 9,750,000 | 3,900,000 | 5,850,000 | | 주임 | | 22 | V | 7,500,000 | 0 | 7,500,000 | | | | 23 | W | 7,500,000 | 4,500,000 | 3,000,000 | | | | 24 | X | 7,500,000 | 0 | 7,500,000 | 징계 | | | 25 | Y | 8,600,000 | 3,450,000 | 5,150,000 | | 10년이상 | | 26 | Z | 9,750,000 | 3,900,000 | 5,850,000 | | 주임 | | 27 | AA | 7,500,000 | 4,500,000 | 3,000,000 | | | | 28 | AB | 7,500,000 | 0 | 7,500,000 | | | | 29 | AC | 7,500,000 | 3,000,000 | 4,500,000 | 징계 | | | 30 | AD | 7,500,000 | 0 | 7,500,000 | | | | 31 | AE | 7,500,000 | 3,000,000 | 4,500,000 | 징계취소 | | | 32 | AF | 8,250,000 | 6,600,000 | 1,650,000 | | 부주임 | | 33 | AG | 7,500,000 | 3,000,000 | 4,500,000 | 징계취소 | | | 34 | AH | 8,600,000 | 3,450,000 | 5,150,000 | | 10년이상 | | 합계 | | | | 191,750,000 | | | - 10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13가합1104 # 2012년도 근무평정 평가자료 | | | 평정기간 | | | 평정자 | | | |---|---|---|---|---|---|---|---| | 번호 | 성명 | 1차 평정기간 | 2차 평정기간 | 3차 평정기간 | 1차 평정자 | 2차 평정자 | 3차 평정자 | | 1 | 최준규 | | | | 공정관 | 문정관 | 문정관 | | 2 | [판독불가] | | | | 공정관 | 문정관 | 문정관 | | 3 | [판독불가] | | | | 공정관 | 문정관 | 문정관 | | 4 | [판독불가] | | | | 공정관 | 문정관 | 문정관 | | 5 | [판독불가] | | | | 공정관 | 문정관 | 문정관 | | 6 | [판독불가] | | | | 공정관 | X | X | | 7 | [판독불가] | | | | 공정관 | X | X | | 8 | [판독불가] | | | | 공정관 | 공정관 | 공정관 | | 9 | [판독불가] | | | | 공정관 | 공정관 | 공정관 | | 10 | [판독불가] | | | | X | 문정관 | X | | 11 | [판독불가] | | | | X | 문정관 | X | | 12 | [판독불가] | | | | X | 문정관 | X | | 13 | [판독불가] | | | | 공정관 | 공정관 | 문정관 | ※ [판독불가] - 1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