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내지 11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1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10%, 피고가 90%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원고 1 내지 7, 11은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8 내지 10은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원고 12 내지 26은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를 포함한 전라북도 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 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수(월 소정 근로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수는 시내버스의 경우 24일, 시외버스의 경우 21일이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의 월 만근일수는 22일로 변경되었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시내버스의 경우 ①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5,173.38원, ②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5,495.00원, ③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5,721.80원, ④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6,297.86원이고, 시외버스의 경우 ①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4,871.47원, ②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5167.40원, ③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5,376.00원이다.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수당은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시간)'으로,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4시간 × 150%)로 각 산정하고, 여기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24일 이상일 경우 '[(기본시급 × 8시간 × 50%) + (기본시급 × 1.3시간 × 150%)] × 11일'로, 24일 미만일 경우 '[(기본시급 × 8시간 × 50%) + (기본시급 × 1.3시간 × 150%)] × (근무일수 ÷ 2)'로 각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수당을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2시간 × 50%)로,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50%)로 각 산정하고, 여기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24일 이상일 경우 '(기본시급 × 2시간 × 50%) × 11일'로, 24일 미만일 경우 '(기본시급 × 2시간 × 50%) × (근무일수 ÷ 2)'로 각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1일 주휴수당을 (기본시급 × 8시간 × 4.3일 ÷ 월 만근일)로 산정한 후 월 근무일수(시내버스는 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4일 내지 31일은 24일만 인정하고, 시외버스는 근무일수 20일까지는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1일부터는 근무일수 21일만 인정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는 한 달에 4.345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주휴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22일 이상일 경우 (기본시급 × 8시간 × 4.345일)로, 22일 미만일 경우 '(기본시급 × 8시간 × 4.345일 ÷ 22) × 근무일수'로 각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휴일근로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휴일근로수당을 (기본시급 × 8시간 × 2일 ÷ 월 만근일)로 산정한 후 월 근무일수(시내버스는 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4일 내지 31일은 24일만 인정하고, 시외버스는 근무일수 20일까지는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1일부터는 근무일수 21일만 인정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의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시급 × 17.3시간 × 50%) + (기본시급 × 17.3시간 × 150%) + (기본시급 × 2시간 × 50%)] × [(근무일수 ÷ 2) - 1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만근초과근로수당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는 월 만근일(22일) 이상 근무 시 (기본시급 × 2시간 × 50%)를 지급한다.
호봉에 의한 임금지급
1987. 7. 1.부터 기산하여 운전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고, 호봉간의 금액 차등은 1호봉당 9,000원으로 한다. 근속호봉은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1호봉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증가한다.
후생복리비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유급휴일
1월 1일, 설날, 3월 1일, 5월 1일, 8월 15일, 추석, 10월 3일, 회사 창립기념일,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휴가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발생 해당 월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상여금
상여금은 연 310%를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 지급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운전자가 퇴직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일비, 식대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의 일비를,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는 1일 2,200원의 일비(1,500원의 연초대, 700원의 장갑대) 및 4,500원의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CCTV 수당의 지급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 6. 7.경 시내버스에 대하여 CCTV 설치 후관리비 명목으로 1일 5,000원을 임금에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1998. 9. 9.경에는 시외버스를 포함한 피고 소속 전 차량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한 후 CCTV 설치일부터 운전자에게 통신 및 잡비 명목으로 1일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1일 5,000원의 CCTV 수당을 지급하였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상여금 산정 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이때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된 CCTV 수당은 포함한 반면, 시내·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일비,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CCTV 수당, 식대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퇴직금 산정 시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에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