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75
판결선고
2013. 9. 1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아들의 취업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 취업을 알아볼 테니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에서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채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취업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유한회사 D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영상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주교도소 수 감사실 확인, 피의자 1심 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