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18,2013
판결선고
2016. 3.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0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2518』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다. 이하 '공공운수노조'라고 한다) F본부 G<1>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2. 11. 16., 같은 달 19, 20, 22, 23, 27, 28일, 2012. 12. 3., 같은 달 5, 7일, 2013. 1. 15., 같은 달 16, 17, 18, 21,23, 24, 25, 28, 29, 30, 31일, 2013. 2. 1., 같은 달 4, 5, 6, 7, 8, 12, 13, 14, 15, 18일 총 33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3고정578』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사이에 공공운수노조 F본부 G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2. 4. 3., 같은 달 5, 9, 10, 12, 14, 15, 16, 18, 20, 24, 25, 26, 27, 30일, 2012. 5. 7., 같은 달 8, 10, 15, 16, 17, 23, 30일, 2012. 6. 1., 같은 달 5, 7, 12, 19, 21, 26일, 2012. 7. 24., 같은 달 25, 26, 27, 30, 31일, 2012. 8. 1., 같은 달 2, 3, 7, 8, 16, 20, 22, 27, 29, 30일, 2012. 11. 7., 같은 달 9일 총 49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F본부 전북지부 E분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위 회사의 정비직 근로자인 I 등 18명이 2012. 3. 13.부터 같은 해 7. 2.까지 있었던 위 노조의 파업에 참여하여 그 기간 쟁의행위로 인하여 위 회사의 정비업무가 중단되었음에도 2012. 3. 28.경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J에 범퍼 탈착 및 수리 등 정비업무를 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J 등 3개 정비업체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정비업무를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18』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2013고정578』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기재
K, I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수사보고(수사자료 입수)<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0조, 제81조 제3호(각 단체교섭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제91조, 제43조 제2항(중단업무 도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고 한다)이 2012. 4. 7.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으로써 공공운수노조는 피고인과의 단체교섭권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법 제81조 제3호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가 적법한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0. 9.경부터 지속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해 오던 중, 2012. 4.경 피고인으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를 요청받자 '2012년도 임금협정에 관하여서만 위 절차에 참여하되 기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공동교섭을 진행해야 함을 촉구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경 전북자동차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후 공공운수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법 시행일(2011. 7. 1.<4>)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컨대, 공공운수노조는 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 당시 이미 원고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행일인 2011. 7. 1. 이후로도 법 부칙 제4조에 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공공운수노조가 2012년도 임금협정에 한해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전북자동차노조에 위 임금협정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던 공공운수노조는 피고인과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로도 여전히 단체교섭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인재
각주1) 실제 단체교섭 요구는 G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F본부 전북지부 E분회장인 H이 하였다(2013고단2518 사건의 증거기록 40쪽)
각주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각주3) 2013고정578 사건의 증거기록 671쪽 이하
각주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정한 법 제29조의2 등 조항의 시행일이다(위 부칙 제1조 단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