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D(전북 진안군 C)을 창립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 F, G, H, I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기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7,294,810원 및 부당이득금 3,280,000원(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 제한기간인 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J<1> 및 K을 신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고, 부정수급액과 같은 액수의 27,294,810원을 추가 징수하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각 1년간인 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0. 5. 4.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1221호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1누25호로 항소하였는데, 2011. 6. 27.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상당의 27,294,81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 대법원 2011두17691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7. 26. 이 사건 처분 중 27,294,810원의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11. 19. 파기환송된 2012누1162호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 중 27,294,810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2두287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려금 지급대상자들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계약으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아래 2), 3)항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을 받은 57,869,620원(27,294,810원 + 3,280,000원 + 27,294,81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사업장 서류의 불법적인 유출 및 취득
피고는 제3자와 결탁하여 원고 사업장의 서류를 유출하여 팩스로 전송받았다. 팩스에 찍힌 기록에 의하면, 누군가가 2008. 7. 23. 22:55경 원고 사업장에서 사무원인 E의 근로계약서, 사업자 확인서, 이력서 등 6장의 서류를 빼내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하 '전주고용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원고 사업장 담당자인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내역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누가 어떤 경위로 위 서류를 빼 내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그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피고였던 것이므로, 피고와 제3자가 결탁하여 아무도 없는 원고 사업장에 들어가서 서류를 빼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점검표 작성 과정에서 불법행위
피고는 2009. 2. 장려금 담당자로 부임하자 위와 같이 빼낸 서류를 이용하여 2009. 5. 15. 계획적으로 원고 사업장에 불시 점검을 나와 조사하였다. 피고는 그 조사 과정에서 다른 서류는 다 정상이고 근로계약서만 전주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것과 사업장에 비치한 것이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원고는 동일하지 않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원고는 직원들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장려금 신청할 때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비치해 두었던 것이고,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원고와 같은 외주사에 대한 도급금액 책정을 연 단위로 하면서 급여도 매년 인상할 것을 예상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므로, 외주사는 그 지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둘 수밖에 없었으며, 더구나 매년 용역계약체결 또는 불시 점검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므로, 그에 응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도 연단위로 작성한 것을 비치한 것이라는 등 원고 사업장에 전주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있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청각장애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편의적으로 원고에게 '오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불러 주어 원고로 하여금 고용안정사업 활용실태 점검표에 기재하게 하였다.
판단
위 1)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가 E, F, G, H, I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으로부터 57,869,62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반환 또는 추가징수당한 57,869,620원은 원고가 마땅히 반환 또는 추가징수당하여야 할 돈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당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57,869,62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주고용지원센터가 원고 사업장을 음해하려는 누군가로부터 원고 사업장에 있던 근로계약서 등을 팩스로 전송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2009. 5. 15. 원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시 원고가 청각장애로 인하여 '오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점검표에 잘못 기재를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57,869,620원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당한 것을 가리켜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한 내용인 점, 원고도 비록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전주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원고 사업장에 비치한 근로계약서가 다르다는 사실은 원고의 '동일하다'는 내용의 점검표 기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관계, 즉 원고가 E, F, G, H, I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사실인정을 할 여지도 없다.
위 2)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7. 23. 22:55경 전주고용지원센터에 E의 이력서, E 명의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채용자 확인서, E의 근로계약서(계약기간 정함이 없음), J의 근로계약서(계약기간 정함이 없음), 원고 명의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채용자 확인서 등이 팩스로 전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9. 2. 장려금 담당자로 부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2008. 7. 23. 당시 원고 사업장 담당자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업장을 조사, 적발하여 그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전주고용지원센터가 제3자로부터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받거나 팩스로 관련 서류를 송부받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할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탓해서는 안 된다. 다만 누군가가 원고 사업장에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관련 서류를 가져간 것이라면 이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누가 어떤 경위로 위 서류를 빼 내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원고는 그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피고였던 것이므로, 피고와 제3자가 결탁하여 아무도 없는 원고 사업장에 들어가서 서류를 빼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고가 당시 장려금 담당자가 아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피고가 제3자와 결탁하여 아무도 없는 원고 사업장에 들어가서 서류를 빼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3)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09. 5. 15. 원고 사업장에 수시 점검을 나간 사실, 원고가 고용안정사업활용실태 점검표에 "오늘 2009년 5월 15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현장 점검 시 원고 사업장에 있던 근로계약서가 동일한지 여부는 두 서류를 확인하면 바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러저런 이유로 두 서류가 다르다고 자세히 설명하였음에도(만일 한국도로공사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책정받는 외주사인 원고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하여 도급금액을 책정받았으면서도 전주고용지원센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동일한 것으로 기재하게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가 그렇게 기재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청각장애 있는 원고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말하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 서류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본인신문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본인신문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당심에서도 피고본인신문신청을 하였다.
그 신문내용은 주로 피고가 근무하는 전주고용지원센터에서 원고 사업장에 있던 근로계약서 등을 팩스로 전송받게 된 경위, 2009. 5. 15. 전주고용지원센터의 불시 점검 당시 점검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본인신문을 통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어졌는데,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세하게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문서위조,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2. 7. 31.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2. 9. 20. 그 항고가 기각된 점, ③ 원고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26. 그 재정신청이 기각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신문사항과 관련한 피고의 입장을 자세히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한 피고의 입장은 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를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원고가 그 처분에 관여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반환 또는 추가징수당한 57,869,620원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는 무리한 소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본인신문신청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원고가 당사자본인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는 것을 방기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법원이 취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박세진
각주1) 피고와 이름이 같으나 전혀 다른 사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