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B'였는데 2015. 3. 23.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산하 B 분회 소속이다.
2008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원고는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2008. 10. 14. 임금협정(갑 제4호증, 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의 작성 등
원고는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2008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2. 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원고의 관리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B 분회는 위와 같이 2008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 원고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2009. 1. 21.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 보충합의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관리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B 분회 사이에 2009. 3. 17.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 보충합의서(갑 제7호증의 2, 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원고와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다만,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2010. 7.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대비한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0.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2011.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갑 제2호증, 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작성
원고의 관리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B 분회 사이에 2011. 8. 11.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 보충합의서(갑 제8호증, 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등은 이 사건 합의서, 2011년도 임금협정 및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에 따라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사납금 인상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사납금 인상금액은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상 사납금과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상 사납금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등은 인상금액인 교대차량(오전, 오후반) 17,500원(=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상 사납금 67,500원 -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상 사납금 50,000원), 하루차량(1인 1차) 18,000원(=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상 사납금 86,000원 -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상 사납금 68,000원)을 각 승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별지1 기재 '소급사납금'란 합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교대차량 및 하루차량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교대차량 인상분인 17,500원을 구한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및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사납금 인상금액을 소급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가보조금 또한 소급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가보조금 중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2 기재 '유가보조금정산금액'란 합계 금액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 정산금액은 위 '소급사납금'란 합계 금액에서 '유가보조금 정산금액'란 합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별지3 기재 '소급사납금 정산금액'란 합계 금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 '소급사납금 정산금액'란 합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을 제4호증에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장 AB의 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는 급조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장 AB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 AC는 임금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2008년 임금협정 및 2011년 임금협정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법정관리 하에 있었고, 이에 위와 같은 지역별 임금협정과는 별도로 사업장별 임금협정인'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였으므로, 지역별 임금협정서인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등은 2008년 임금협정보충합의서에 따라 2009. 3. 20.부터 2011. 6. 30.까지의 운송수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데, 원래 LPG 가스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피고 등이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지역별 임금협정보다 더 많은 사납금을 부담하였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LPG 가스대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를 기초로 소급사납금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 사건 합의서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작성 당시 소급적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3~4년이 경과한 후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운전기사인 피고 등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판단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자로서 기명날인한 사람은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장 AB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 A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AB이 피고 등이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본부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서는 적법한 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급조된 것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 등의 개별수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는 향후 체결될 임금협정에서 인상될 것이 예상되는 최저운송수입금에 대하여 그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로서는 임금협정이 오랜 기간 동안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급적용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
원고는 당초 2011년도 임금협정과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법정관리 하에서 사업장별 임금협정인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에 따라 사납금을 지급하여 왔음을 주장하자 2015. 8. 12.자 준비서면에서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와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에 따른 사납금의 차액에서 유가보조금 정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즉,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가 체결한 임금협정이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의 B 분회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운송수입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원고가 구하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에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6. 27.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B 분회와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 점, ② 2008년도 및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 사이에 체결한 2008년도 및 2011년도 임금협정에 비하여 운송수입금은 낮게 책정하고, 대신 LPG 가스대금은 피고 등과 같은 택시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인바, 위 임금협정 및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등에 의할 때 LPG 가스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결국 피고 등은 운송수입금과 LPG 가스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담한 것인 점, ③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보건대, 2011년도 임금협정이 2011. 6. 29.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B 분회는 2011. 7. 2.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의장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다만 2010. 7. 1.부터 소급하여 받을 임금 총액과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계산하면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되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소급적용을 받지 않기로 하고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1.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1. 8. 12. 개최된 긴급임시총회에서 운송수입금 액수를 교대차량 67,500원, 하루차량 86,000원으로 정하고 연료는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충전소 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투표를 통하여 의결하였던 점, ④ 즉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개별 근로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운송수입금 액수와 연료(LPG 가스대금) 등의 부담에 대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협의한 것인 점, 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집단적 효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한 협정이고 그 제목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역시 임금협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고, 그 취지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은 인정하되 그 중 운송수입금과 LPG 가스대금의 부담에 대하여는 임금협정보다 우선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등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B 분회와 사이에 운송수입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합의를 한 이상 이 사건 합의서에 우선하여 위 별도의 합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위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