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단46374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1,799,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2008.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17,060,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2008.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 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31,799,238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4. 8. 22.경부터 2008. 9. 10.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근무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퇴직일 당시 원고에게 23,271,840원의 미지급 임금채무와 9,527,398원의 퇴직금채무(이하 임금채무와 퇴직금채무를 통틀어 '임금 등 채무'라 한다)가 있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은 2011. 3. 8. 미지급 임금채무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등 채무 31,799,238원(= 미지급 임금채무 22,271,840원 + 퇴직금채무 9,527,398원)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2008.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임금 등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임금 등 채무 중 일부를 2011. 3. 8.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D가 2014. 7. 24. 원고에게 위 임금 등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사를 밝히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7,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3.부터 2009. 12. 21.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원고는 2008. 1. 3.경부터 2008. 9. 10.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월급 중 일부를 지급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던 사실,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에서 모두 근무한 E은 자신이 피고 주식회사 C에서 일할 때도 주식회사 B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원고도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일을 함께 했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 모두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돈을 송금받았던 사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일을 함께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17,060,980원인 사실, 피고 D가 보낸 이메일에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과 관련해 법률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2008. 1. 3.경부터 2008. 9. 10.경까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일도 함께 했었고 다만 그 임금을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1. 3.경부터 2008. 9. 10.경까지 기간에 피고 주식회사 B 뿐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고, 다만 피고 주식회사 C과의 사이에 임금 정산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일괄하여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의 2008. 1. 3.경부터 2008. 9. 10.경까지의 미지급 임금채무 17,060,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2008.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위 임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채무의 일부 면제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