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88
판결선고
2015. 9. 2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부터 2012. 3. 6.까지 익산시 C 소재 D이 동시에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지입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들의 지입차주 모집·관리를 비롯하여 매달지입료(1대당 월 10만원) 수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D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고자 2010. 7.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H(명의상 대표 I)를 설립한 후, 2010. 9. 13.경 피해자 유한회사 E 소속 지입차량인 J, 2010. 12. 31.경 같은 지입차량인 K, 2011. 4. 15.경 같은 지입차량인 L, 2011. 6. 17.경 같은 지입차량인 M, 2012. 1. 13.경 같은 지입차량인 N, 2012. 2. 13.경 같은 지입차량인 O, 2011. 6. 15.경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속 지입차량인 P, 2012. 1. 27.경 같은 지입차량인 Q, 2011. 4.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지입차량인 R, 2011. 4. 27.경 같은 지입차량인 S의 지입차주 변경 등을 이유로 D과 협의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지입회사를 위 유한회사 H로 이전시키고 2010. 9.경부터 2012. 12.경 피고인이 위 유한회사 H 운영을 그만둘 때까지 28개월간 위 차량 10대의 지입료 합계 1,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E에게 위 차량 6대의 지입료 합계 1,150만 원, 피해자 유한회사 G에게 위 차량 2대의 지입료 합계 31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위 차량 2대의 지입료 합계 42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이전등록 관련 서류, 차량현황 및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입차주들의 지입회사 변경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입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지입회사 변경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지입차주들의 지입회사 변경을 D에게 보고하였고, D의 양해 하에 지입회사를 변경한 것일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회사 변경은 지입차주들이 자동차 매매상이나 다른 지입차주의 소개, 피고인의 직원인 T와의 친분으로 지입회사 변경요청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T가 독자적으로 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취업 이후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로 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몰래 자신의 회사로 지입차주들의 지입회사를 변경시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지입차주들끼리 매매한 것인지, 아니면 지입회사를 유한회사 H로 변경한 다음 지입차주를 변경하였는지를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전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지입회사 변경 관련 서류를 작성했으며, 차량 이전 사실을 보고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1978 내지 1985, 1986, 1987면), ③ 비록 T가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신청 등 지입회사 변경과 관련한 현실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H가 T에게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668, 685, 696, 706, 716, 726면), T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개입이 전혀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차량의 지입회사 변경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직원 U에게 지입회사 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1954면), T에게 시켜 지입회사를 변경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13면), ⑤ 피고인은 지입차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입회사 변경의사에 따라 지입회사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T는 자신이 지입회사를 변경하라는 취지로 속칭 '영업'을 한 결과 유한회사 H로 지입회사를 변경하게 되었고,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매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입회사까지 변경할 만한 특별한 유인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인 T의 법정진술), 이 사건 차량의 지입회사 변경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T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설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상무로서 D 대신 피해자 회사의 화물차 지입관리, 지입차주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775, 776, 1946면),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 범위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상 지득한 정보 등을 경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위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등 참조), ⑦ 피고인은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입회사로 지입회사를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 입회사를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 내지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무인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새로운 지입차주로 하여금 지입회사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지입계약에 따르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 증거기록 제744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지입차주들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지입차량을 매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로 지입회사까지 변경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위 계약 조항 등을 들어 이를 문제 삼거나 적어도 D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어야 할 것이다], ⑧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2008. 1. 1. 시행 취업규칙과 2009. 1. 1. 시행 취업규칙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이중으로 취업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자신이 채용된 2007. 1. 1.경에는 위와 같은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수반되고(근로기준법 제94조), 피고인 스스로 2009. 1. 1. 시행된 취업규칙은 읽어보고 동의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176면)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 2009. 1. 1. 시행되어 그 무렵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취업규칙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에게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상무로 재직하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피해자 몰래 경업을 위해 동종 업체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에 지입된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내에서의 지위, 임무의 내용,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각주1) 일부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가 변경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952면).
각주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8. 1. 1. 시행된 취업규칙과 2009. 1. 1. 시행된 취업규칙을 알지 못하고 근무기간 동안 취업규칙을 전혀 본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