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산하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피고 산하 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1>
원고들은 2014. 2.경 피고 산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중 원고들의 근무내용,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 확인을 구한다.
원고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인 '운동부 전임코치'로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는데, 2013. 2. 5. 대통령령 제24347호로 제정된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 3. 1. 새로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임용되었고, 다시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3.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3. 1.을 기준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이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어, '체육지도자'를 '이 법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자격'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체육지도자'를 자격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해석상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입법자가 2012. 1. 26. 국민체육진흥법과 별도로 학교체육 진흥법을 제정하였고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학교운동지도자의 직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에 종사할 뿐이다.
한편, 원고들 중 일부는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 3년 이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임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임용되었는데, 고용노동부 및 법제처의 2014. 5. 19.자 법령해석 회신문에 의하면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바, 이러한 결론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체육지도자를 교사자격증 및 선수경력 등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된 경우나 다른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전문자격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3. 3. 1. 새로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임용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3. 1. 시행되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체육지도자'에 관하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라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원고들은 체육지도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먼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의 당부를 따지기 위하여 과연 이 사건 조항이 해당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의 구비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그 규정형식이 다르다.
이 사건 조항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항에 병렬적으로 규정된 '선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할 뿐, 등록되지 않은 채로 선수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간주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볼 경우, 신체적 능력에 바탕을 둔 실력에 따라 평가·채용되는 운동선수에 대하여 단지 선수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시행령의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는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은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자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소로만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자격 유무를 기준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경우, 자격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적용 예외가 되는 반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로 체육지도 업무를 하는 자는 위 조항에 따라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자격 있는 자에 비하여 자격 없는 자가 유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3>에 이르게 된다.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의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더 나은 성과를 위하여 지도자를 자주 교체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수행 실적과 운동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편, 원고들은 국민체육진흥법과 별개로 학교체육 진흥법을 제정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개정되면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학교체육 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것일 뿐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제2조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2조 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규정의 체육지도자를 개정규정의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의 개념에 포섭시키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개정됨에 따라,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다가 그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 이전에도 전국 학교에서 원고들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고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학교체육 진흥법이 위와 같이 기존의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목적에서 제정된 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별표 1]에 의하면 해당 운동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체육지도자의 하나인 '스포츠지도사'로 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개념이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창설 또는 설립된 것이라기보다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개념과 역할을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체제에 원고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원고들의 평등원칙 위배 주장은, 고용노동부 및 법제처의 2014. 5. 19.자 법령해석 회신문(갑 제6호증)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바 없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체육지도자를 교사자격증 및 선수경력 등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된 경우나 다른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전문자격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항하여,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