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 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B와 C의 지시를 받고 2013. 7. 2.부터 2013. 10. 29.까지 전북 D 3층, 전북 완주군 E 소재 F초등학교 등 2군데에서 천정 등 칸막이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6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 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C이 대표로 있는 G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해주었을 뿐이며, C이 어느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C의 업체 선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 단
공사하도급계약의 존재 여부
H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견적일자를 2013. 7. 2.로 하고, 공사장소를 'D 3층 회의실'로 하며, 공사대금을 2,7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견적서와 작성일자를 2013. 9. 2.자로 하고 공사장소를 F초등학교로 하며, 공사대금을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견적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 현장소장'이라고 직함이 기재된 B 명의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그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피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전북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14. 2. 1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위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3. 12. 23.자로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 측으로부터 교육청에 관한 공사를, F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위 학교에 관한 공사를 각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C이 대표로 있는 G을 수신자로 하여 2013. 7. 24. 11,000,000원을, 2013. 8. 14. 30,000,000원을 각 송금해준 사실, C은 위 각 금원의 송금일자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각 송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각각 'F초공사대금', 'F초자재대 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G을 운영하는 C이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 측에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C이 피고에게 발급해 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금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각 견적서의 금액을 비교하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유지하려면, 피고가 D 3층 회의실 공사와 F초등학교 공사 중 원고가 수행한 공사부분과 C이 수행한 공사부분이 분리되어 피고가 이들과 각각 별개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와 원고 또는 C 사이에 이와 같은 형태의 중첩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나 F초등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G을 운영하는 C에게 하도급해 주었고, 원고가 C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사이의 직접 하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공사 착수 후 2013. 10경, 2013. 11.경, 2013. 12.경 3회에 걸쳐 전북D 감독관(담당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의 회사 상황과 준공 및 결제 과정에 관해 문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도급처의 연대보증의무
원고는, '건설 관련 법령'상 하수급인(재하도급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재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설령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선해하였다).
원고가 '건설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몇 가지 법률의 적용 여부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제44조 제1항),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나(제44조의2 제1항), 위 규정들은 모두 미지급된 임금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공사업자의 자재대금의 지급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주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제14조 제1항), 이때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되는데(제2조 제10호), 위 규정은 수급인에 해당하는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인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재하수급인이 수급인인 원사업자에게 재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 또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제35조 제1항), 위 규정 또한 도급인인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재하도급인(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하도급대금의 지급책임을 수급인인 피고에게 묻는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소연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