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10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대나무 1개(전주지방겁찰청 정읍지청 2014년 압제78호의 증 제3호), 대나무 1개(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4년 압제76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 오랜기간 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거나 국민신문고 등에 자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였음은 물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흉기인 낫을 휴대하여 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과거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적 언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한편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