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노125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의료법인 F(G병원,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자본을 출원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재단 운영에 개입하고 있었으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법인의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I 사이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내적 관계가 사용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② I의 원심 법정 증언에 의하면, I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과 I 사이의 양도양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I이 피고인 대신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I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사용자라면 I이 굳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한 달 후에 직원인 J에게 이사 사퇴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피고인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 ④ I이 다른 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법인을 누가 실제로 운영하였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며, 이후 I은 이 사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증언한 점, ⑤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L 및 피고인이 사임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M은 실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은 I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I의 원심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면서도 법인 경영에 관심이 없자 I이 어쩔 수 없이 일부 경영에 개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스스로 법인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 E에서 2009. 5. 1.경부터 2009. 11. 9.까지 상시근로자 113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5.부터 2009. 6.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344,5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86,890원 합계 1,831,39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총 합계 15,681,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09. 4. 27. I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9. 5. 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 11. 10. 사임한 사실, ③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일부 금원이 송금된 사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은 제가 보낸 돈으로 지급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I으로부터 미국에 가야하니 대표이사로 빨리 등재할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행각서 제2조에는 '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소유권이전은 국민은행 대출금 승계완료와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재산권이나 경영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국민은행 대출금 승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I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등재된 후인 2009. 5. 7. 30,000,000원, 2009. 5. 11. 186,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 ㉢ 피고인은 2009. 6. 18. I의 직원인 J에게 이사 사퇴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같은 날 J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사장 교체용 외에는 쓰지 않겠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점(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모두 2009. 6. 18. 이후이다), ㉣ I은 2010. 4. 19. 수사기관에서 'K가 알고 있는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2009. 5.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같은 해 11월경까지 이사장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운영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 이 사건 법인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L은 수사기관에서 "그 전부터 2009. 10. 19.까지 이사장은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은 I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11. 10.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M은 수사기관에서 "전 이사장은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은 I으로 알고 있고, I으로부터 이사장을 넘겨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L,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과 I 사이의 양도양수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은 피고인이 국민은행 대출금 승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국민은행 대출금 승계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은 여전히 I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I, M(피고인 사임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현 대표이사), 또는 W(당시 병원장)을 지목하였을 뿐, 피고인을 지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차호성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