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Y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근로자 I, J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상 자금 사정의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위 각 변제금 외에는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천무환 남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