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근로조건 저하금지'라는 단체협약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2010년도와 동일한 임금인 월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위와 같은 월급을 책정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법령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차호성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