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상 자금 사정의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E과 G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2,600,000원과 7,889,870원을 각각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당초 근로자 27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3,460,745원을 미지급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근로자 23명과 합의함으로써 공소장변경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560,033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당심에서 근로자 H,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천무환 남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