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78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E, D, F(이하 위 3인을 함께 'E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된 2014. 2. 6.자 합의서(공판기록 제51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E 등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원심판결 선고 후 D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E,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등은 이 사건 각 체불임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N(주)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한 사실, E 등은 2014. 2. 6. N(주)로부터 이 사건 각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같은 날 E가 D,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채권자 E 등, 채무자 (주)C(피고인), 제3채무자 N(주), 채권자는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2014. 2. 6.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하였기에 향후 7일 이내에 2013카단538 채권가압류 건의 해지를 시행할 것이며 향후 위의 건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관련하여 여하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가 D, F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E 등이 위 합의서 사본을 피고인 내지 N(주)에 교부하여 위 합의서가 원심 법정에 제출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E 등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원심 법정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가 원심 법정에 제출된 이후 피고인이 E, D에게 재차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한 데 대하여 E, D가 이를 거절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차호성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