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D는 피고인의 근로자였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E의 진술 등에 의할 때 D가 피고인으로부터 타일기술을 배울 목적으로 임금없이 피고인의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정종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