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2.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8.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C저수지 및 D저수지 일원에 E를 건설함에 있어 위 공사 중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G'이다)에게 도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C저수지'와 관련된 공사는 'H(I)', J(K), L(M, N), O(P) 등으로부터 중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였고, 'D저수지'와 관련된 공사는 소외 유한회사 Q(R)에게 이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D저수지' 부분의 공사를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위 유한회사 Q은 'H(I)', L(M, N), S(T), O(P)로부터 중장비를 대여하여 위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와 소외 유한회사 Q에게 중장비를 대여하여준 업체들이 피고와 유한회사 Q으로부터 중장비 사용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와 유한회사 Q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위 중장비업체들에게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2014. 8.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U의 계좌에서 M(L)의 계좌로 12,275,000원이 송금되었고, 위 M은 2014. 8. 22. ① N(L)에게 130만 원, ② VO회사 P에게 송금된 돈이다)에게 320만 원, ③ K(J)에게 50만 원, ④ T(S)에게 70만 원, ⑤ I(H)에게 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014. 11. 10. 원고 계좌에서, ① I(H) 계좌로 795만 원, M(L) 계좌로 563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중장비업자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신들의 피고 또는 유한회사 Q에 대한 중장비 사용대금채권을 2014. 11. 18. 원고에게 양도한 후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지하여 피고와 유한회사 Q에 통지하였다.
한편, 유한회사 Q의 직원인 소외 W이 2014. 6. 1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원고는 2014. 9. 4. 위 W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와 소외 유한회사 Q을 대신하여 중장비업체에 합계 25,855,000원(2014.11. 10. 795만 원 및 563만 원, 2014. 8. 21. 12,275,000원)을 지급하여 줌과 동시에 위 업체들로부터 피고와 유한회사 Q에 대한 동액 상당의 중장비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중장비업체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청구), 또한 유한회사 Q에 대한 채권(중장비업체의 유한회사 Q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청구)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유한회사 Q을 대위하여 유한회사 Q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위 대위변제금 25,855,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중장비업체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에 따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중장비업체들에게 중장비 사용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장비업체의 유한회사 Q에 대한 채권양수에 따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유한회사 Q을 대신하여 중장비업체들에게 중장비 사용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유한회사 Q이 무자력이라거나 위 유한회사 Q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유한회사 Q을 대위하여 유한회사 Q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위 각 중장비업체들은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급인이 아니라 단순한 중장비대여업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유한회사 Q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가 유한회사 Q과 연대하여 중장비업체의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대위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대위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아니라 중장비 사용대금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40만 원(H회사 I 215만 원, J회사 K 150만 원, L회사M 360만 원, L회사 N 175만 원, O회사 P 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8.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원고가 소외 W에게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일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근
각주1) M의 공사대금 채권은 790만 원(360만 원+430만 원)인데, 2014. 11. 10. 563만 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춰 2014. 8. 21. 지급받 은 공사대금을 227만 원(790만 원-563만 원)으로 계산하고, 달리 M이 790만 원을 초과한 공사대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비록 N이 2014. 8. 22. M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130만 원에 불과하나, 갑 제4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N이 최종적으로 원 고로부터 17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