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단98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41,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7.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4. 건축주인 B교회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외 4필지에 B교회 교육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13. 10. 5. ~ 2014. 4. 30.)을 체결하였고, 이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공사업체인 소외 (주)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231,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12. 2. ~ 2014. 4. 3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까지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으로 합계 176,000,000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D으로부터 공사대금 37,150,000원 중 20,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19.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298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20.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기공사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0,650,000원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172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12. 위 법원 2014타채7934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65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및 집행비용으로 1,691,773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 합계 22,341,773원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2,341,773원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341,7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D은 2014. 4. 중순경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2014. 5. 2.까지 기성고를 초과한 합계 176,000,000을 D에게 지급하였으나, D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D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소외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성한 후 E에게 3,465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현재 피고가 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E에게 지급한 3,465만 원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노무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693만 원) 및 F과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한 소방공사대금(11,131,806원)을 공제하고, 피고의 D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27,951,000원) 및 하자보수보증금 채권(11,55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나머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면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2014. 4. 중순경 이 사건 전기공사를 중단하여 E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은 D과의 계약을 통해 수전반, 분전반 및 변압기를 납품한 물품공급업체일 뿐이며, D이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실질적 대표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E은 D의 수배전반 기계장비 납품업체이고, 전기공사 완료 후 이루어지는 전기사용전검사에 D의 직원인 I 소장이 참석하는 등 D이 이 사건 전기공사를 끝까지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의 대표인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3,465만 원은 물건의 납품대금이지 공사대금이 아니고, 이 사건 전기공사 관련 수배전시설의 납품에 대해서는 D의 H과 구두계약을 하였으며, E이 물건을 납품한 후에 전기공사업체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E은 제작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자격이 없고, D에서 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수배전시설을 납품할 때 D의 H이 현장에 왔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가 E에게 합계 3,465만 원(2014. 7. 15. 1,500만 원, 2014. 8. 5. 1,96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수, 배전반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이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D과 E 사이에 2014. 7. 15. 작성된 직불동의서상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3,150만 원을 E에게 직불처리하되 1차 지급금 1,500만 원은 '안전공사필증을 득한 후', 2차 지급금 1,650만 원은 '안전공사 검수완료 및 한전 전기 투입 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지불확약서에도 위 직불동의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지불확약서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일 뿐 D의 하도급업체 또는 물품공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겠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E 사이에 별도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면,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E에 직접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날인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2014. 4.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건물은 2014. 8. 29.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4. 4. 중순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피고가 D을 상대로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 또는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기타 공사중단 또는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⑦ D이 현재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E과 사이에 직불합의한 금액(부가세포함 3,465만 원)과 원고가 D에 대한 지급명령 및 채권가압류를 통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2,065만 원)의 합계가 나머지 공사대금 상당액(5,500만 원 = 231,000,000원 - 176,000,000원)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이ol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피고가 E에게 지급한 3,465만 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D이 이 사건 전기공사를 도중에 중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위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전체, 즉 5,500만 원(= 231,000,000원 - 176,000,000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중 원고의 채권액인 22,341,773원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무비의 공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위 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210,000,000원이고 그 중 노무비는 42,010,789원(2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잔여 공사대금채권 중 1,100만 원(= 5,500만 원 × 20%) 부분은 노임채권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되고 그 나머지 금액인 4,400만 원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금액인 22,341,773원을 초과하므로, 위 노무비 상당액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전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방공사대금의 공제 여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기공사 중 소방간선공사, 자탐설비공사, 유도등공사 부분(이하 포괄하여 '소방공사'라 한다)은 D이 아니라 피고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유)F이 시공한 사실,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 중 소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11,131,806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소방공사 대금은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B교회와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소방공사 대신 스피커 공사와 간선라인 옆쪽 건물과 관로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소방공사대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D이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피고의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앞서 본 압류 가능 금액인 4,400만 원에서 위 소방공사 대금 11,131,80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라)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상계 여부

채무자가 현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D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5%로 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 이행방법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금전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D으로서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금전 외에도 보증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지체상금 채권의 상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은 2014. 4. 30.인데, 실제 준공일은 2014. 8. 29.이어서 총 121일이 지체되었고, 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0.1%이므로, D은 피고에게 27,951,000원(= 231,000,000원 × 0.1% × 121일)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D에 대해 지체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취득한 위 지체상금채권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지급 금지의 효력은 가압류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가 2014. 5. 22.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는 D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상계가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2014. 5. 1.부터 2014. 5. 22.까지 발생한 지체상금 5,082,000원(= 231,000,000원 × 0.1% × 22일)에 한정된다.

따라서, 위 지체상금채권과 D의 잔여 공사대금채권 32,868,194원(= 4,400만 원 - 소방공사 대금 11,131,806원)을 상계하면,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27,066,194원(= 32,868,194원 - 5,802,000원)이 남게 되는바,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금액인 22,341,773원을 초과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22,341,7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