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가합16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각 140,333,333원 청구 및 각 이에 관하여,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의 공동관리인 C, D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의,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 12. 30.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각하한다.

2.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의 공동관리인 C, D은,

가.

원고에게 339,697,720원 및 이 중 178,974,234원에 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0,333,333원 및 이에 관하여 2017. 1. 24.부터 2017. 7.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의 공동관리인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의 공동관리인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의 공동관리인 C, D이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의 공동관리인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의 공동관리인 C, D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 C의 소송수계인인 회생채무자 C의 공동관리인이자 회생채무자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피고 E을 상대로 337,113,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3. 전주지방법원 2015회단1호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인 C, D(이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이라 한다)이 피고 C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31. 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16. 원고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공정증서 2014년 제345호)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2016.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타채2607호로 별지1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일부인 각 1403,33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2. 15. 피고 C에게, 2016. 12. 29. 피고 E에게 송달되었으며, 승계참가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1.경 피고 C, 피고 E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변제기일 2014. 12. 31., 이자 연 12%(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이후 연체이자 연 24%로 하고, 피고 C이 수시로 돈을 차용(원고가 2013. 3. 26. 피고 C에게 대여해 준 150,000,000원을 포함한다)하고 변제하기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2013. 3. 26.부터 2014. 12.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824,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해 주었다.

[표1]

2)

피고 C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를 하였고, 이 중 순번란 기재 5,8, 9, 11, 12, 13, 15, 19, 20, 21, 23, 24, 26, 27, 28, 29, 31, 33, 34, 36번의 각 금액란 기재 변제금은 위 대여금 원금에 합의충당되었다.

[표2]

3)

따라서 피고 C의 공동관리인,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2015. 1. 11.까지 원고가 자인하는 충당방법에 따라 충당된 나머지 337,113,815원 및 이 중 원금인 32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각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C의 공동관리인, 피고 E은 승계참가인에게 각 140,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피고 C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2. 10.경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의 피고 E에 관한 부분은 피고 C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를 받은 바가 없다.

라.

피고 C의 공동관리인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약정 및 경위, 이 사건 대여금 중 [표1] 순번란 기재 3, 6, 11,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위 [표1] 순번란 기재 3, 6, 11, 14번 각 대여금은 피고 C이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C은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변제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대여받았음을 부인하는 총 53,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0,6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총 536,680,000원 및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총 195,988,370원을 변제 충당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표3]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승계참가로 인한 각 140,333,333원 및 이에 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나,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채권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2. 12.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C에게 2016. 12.15., 피고 E에게 2016. 12. 29.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피고 C의 공동관리인, 피고 E에 대한 각 140,333,333원 및 각 이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추심명령의 송달 다음날인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하여는 2016.12. 16.부터의,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 12. 30.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승계참가인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부분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 부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는 피고 E에 대한 청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 E이 이 사건 대여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내지 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E은 F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으며 피고 E의 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었고, 피고 C이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왔다고 하여, 피고 C이 피고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③

피고 C이 피고 E 인장을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날인한 행위가 피고 E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G는 피고 E의 의사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④

피고 C은 채권자 H, 채무자 피고 C, 피고 E으로 하여 10억원을 변제기2014. 11. 28., 이자 연 12%로 정한 차용증 및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713호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내용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대여약정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770,600,000원 부분을 대여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이 다투는 [표1] 순번란 기재 3, 6, 11, 14번 각 대여금 총 53,4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표1] 순번란 기재 3번 대여금(2013. 10. 31. 40,000,000원)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3, 제6, 9,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F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H(이하 'H'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피고 C에게 19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모자란 40,000,000원을 대신 피고 C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31.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O)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대여가 이뤄지는 기간 중 F병원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P(이하 'P'이라고 한다)이 위 40,000,000원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록한 사실, H는 피고 C에게 별도로 위 40,000,000원에 관하여 청구를 하거나 피고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4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표1] 순번란 기재 6, 11번 대여금(2014. 2. 24. 5,000,000원, 2014. 7. 10.4,400,000원)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8, 제4호증의 1, 제6호증, 제9호증의 1, 2, 제21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4. 2. 24.5,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F병원의 2014. 2. 24.자, 2014. 7. 10.자 일일 수입지출내역에 위 돈들이 원고의 차입금으로 계산된 사실, P이 위 돈들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돈들의 합계 9,4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표1] 순번란 기재 14번 대여금(2014. 8. 25. 4,000,000원)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32, 제6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병원에서 2013. 6.21. 수술한 후 후유증이 생긴 Q가 2014. 8. 25. 위 후유증에 대한 의료배상책임과 관련하여 4,000,000원에 F병원 측과 합의한 사실, 원고가 위 합의금 4,000,000원을 Q에게 지급한 사실, P이 위 돈들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록한 사실(위 돈에 관하여 '환자 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차입금으로 포함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이 사건 대여약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여는 피고 C이 F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충당하기 위한 것인 점, 위 Q에 대한 합의금 역시 F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돈인 점, 피고 C은 위 합의금 지급 시점인 2014. 8. 25. 전후에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4,000,000원을 Q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위 4,000,000 역시 이 사건 대여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대여금 총 824,000,000원 및 [표1] 기재 각 대여금 지급일부터의 약정이율인 연 12%에 따른 이자에,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36,680,000원을 원고가 자인하는 충당방법에 따라 충당한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2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5.1. 11.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17,113,815원의 합계 337,113,815원 및 이중 원금 3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추가 변제금에 관한 판단

가)

[표3] 순번란 기재 1번 변제금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1번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2. 26. 위 돈 5,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4. 2. 24. 5,00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 C에게 빌려 주고 바로 변제받은 것이며, 변제에 시일이 별로 걸리지 않았기에 별도로 이 사건에서 대여금으로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2016. 10. 31.자 준비서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4. 2. 24.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표1] 순번란 기재 6번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으로 포함하여 청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위 2014. 2. 24. 피고 C에게 추가로 현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C이 2014.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표3] 순번란 기재 2, 3, 4, 5, 6, 8, 9, 11번 각 변제금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2, 3, 4, 5, 6, 8, 9, 11번 각 변제금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명목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돈이 원고가 F병원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4. 3. 1. 원고가 F병원 근무내용 총괄이사로, 월 급여 5,882,250원, 임금지급일매월 20일,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015. 3. 9. 각하판정(을가 제2호증)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4. 16. 재심신청을 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5. 6. 11. 위 각하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위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2.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733호로 원고가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3] 순번란 기재 2, 3, 4, 5, 6, 8, 9, 11번각 변제금의 지급명목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을가 제2, 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C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표3] 순번란 기재 7번 변제금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7번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명목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은 H가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여해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 22호증,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H는 2014. 7. 29. 원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에게 대여할 생각으로 당일 F병원 주요 거래계좌로 사용되었던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을 한 시간은 2014. 7. 29. 12:00:57인데, 그 바로 직전인같은 날 11:55:23에 H의 위 송금이 이뤄진 사실, F병원의 2014. 7. 29.자 일일지출내역에 위 100,000,000원이 수입 및 지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 H는 별도로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 C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 F병원의 2014. 7. 29.자 일일 수입지출내역에도 위 100,000,000원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3] 순번란 기재 7번 변제금은 H가 원고에게 대여하기 위해 피고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원고에게 단순히 전달한 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표3] 순번란 기재 10번 변제금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10번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명목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은 R이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여해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20호증, 제23호증의 1, 12~14 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S을 운영하는 R은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 발행의 어음(T, 50,000,000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7. F병원 주요 거래계좌로 사용되었던 피고 C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을 한 시간은 2014. 10. 7. 15:06:11인데 그 바로 전인 같은 날 15:06:11에 R의 위 송금이 이뤄진 사실, R은 당시 원고로부터 담보로 받은 위 어음 결제를 통하여 위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R은 별도로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 C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 F병원의2014. 10. 7.자 일일지출내역에 위 50,000,000원이 수입 및 지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3] 순번란 기재 10번 변제금은 R이 원고에게 대여하기 위해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원고에게 단순히 전달한 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을 제7호증은 위 인정에 지장에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C의 이 부분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표3] 순번란 기재 12번 변제금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12번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명목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은 피고가 의료기기인 도수치료기 할부금을 납부한 것이지 원고의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병원의 2014. 11. 25.자 일일 수입지출내역에 '도수치료기리스료(A) 1,73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2014. 11. 25. 1,737,000원이 원고에게 송금된 것에 관한 거래기록사항란에 'A(도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3] 순번란 기재 12번 변제금은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도수치료기의 리스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돈은 별지2 대여금 목록 기재와 같고,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별지3 변제금 목록 기재와 같으며, 피고 C이 변제한 돈을 원고가 연 12%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구하는 2015. 1. 11.까지 변제충당한 결과는 별지4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19,307,567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5. 1. 11.까지의 미지급 이자 17,210,432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113,815원의 합계336,421,382원 및 이 중 원금 319,307,567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 중 14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었고,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하여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은 승계참가인에게 140,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의 2017. 1. 16.자 소송승계참가신청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4.부터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원이 추심명령을 발령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 중에서 원고에게 돌아가는 인용금액은 ㉠ 위 336,421,382원(=원금 319,307,567원 + 이자 17,113,815원)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금 140,333,333원을 공제(원금 부분에 공제된다)한 196,088,049원 및 ㉡ 공제되기 전 원금 319,307,567원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6. 12. 15.까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3,609,671원[=319,307,567원 × 0.24(%) × 684일/365일, 원 미만 버림], 그리고 ㉢ 위와 같이 공제되고 남은 원금178,974,234원(=319,307,567원 - 140,333,333원)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은 원고에게 339,697,720원(=㉠196,088,049원 + ㉡143,609,671원) 및 이 중 178,974,234원에 관하여 위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각 140,333,333원 청구 및 각 이에 관하여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의,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12. 30.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