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59,2015
판결선고
2016. 10. 2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59』
경매방해
피고인 C은 2011. 5. 19.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9. 9.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C으로, 근저당권자를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이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자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은 2013. 7. 30.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 J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 A은 2013. 11. 21.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면회실에서 위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허위의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경매가격을 떨어뜨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12월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을 건네받아 같은 달 27일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유치권 피담보채무금:588,390,000원, 신고인 B은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건물에 대하여 공사금액은 588,390,000원, 공사 기간은 2012. 5. 7.부터 2013. 2. 5.까지로 하는 'K에 있는 L병원리모델링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 중 5층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치권행사 신고를 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유치권 행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무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 행사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A, B이 C을 도급인으로, B을 수급인으로, 공사장소를 전주시 덕진구 I로, 공사금액을 588,390,000원으로 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C 명의의 공사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2013. 12. 27.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 B 명의의 허위의 유치권 행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5. 19.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A, B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231』
피고인 C은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L의원'의 사무장으로서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더는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피고인 C에게 위 의원이 보유한 의료기기들을 마치 N이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사실로 믿게 함으로써 위 의원과 N을 리스물건 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D에게 리스물건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부가가치세 납부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피고인 D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C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20.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리스 담당 직원 O에게 컴퓨터 영상처리장치 등 49종 63개 시가 합계 7억 5,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 목록이 기재된 N 명의의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피고인 C 명의의 물건수령증을 제시하며 'N에서 위 의료기기들을 위 의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통해 리스대금을 N에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 구입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대신 N에 지급해주면 위 의료기기들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고 앞으로 성실히 할부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료기기들은 이미 위 의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서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이를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허위로 발행한 것이고, 더구나 위 의료기기들은 또 다른 채권자인 P에게 양도담보로 이미 제공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O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같은 날 피고인 C과 N을 리스물건공급자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리스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1259』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A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진행내역, 유치권행사 신고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인감증명서, 유치권행사 신고취하서, 수용자 접견현황
『2016고단23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A,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매계약서, 리스계약서류 일체, 채권양도증서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매방해범행에 있어 피고인 A, B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편취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C에 대한 대여금을 받아낼 욕심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6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1455)
피고인 A은 김제시 S에 있는 의료법인 T의료재단의 등기이사로서 전주지방법원 2014. 10. 30. 고지 2014회합1012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 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 9. 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위 재단 산하 U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V의 임금 16,481,920원을 V과의 합의 없이 같은 해 12. 8.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9,182,629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무릇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재단 산하 병원은 경영 악화로 2014. 7.경 이미 종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영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그 후 W 등이 신규자금 투입을 약속하며 위 재단 운영에 참여하여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단 상임이사로서 회생 업무에 밝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③ 한편 피고인 A은 관리인으로서 주로 회생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병원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2015고단1455 사건의 증거기록 2 27쪽 이하), ④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2014. 12. 5. 회생 법원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허가신청을 받는 한편 임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같은 달 9일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까지 하였으나 회생 법원에서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 ⑤ 나아가 피고인 A은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압류해지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 ⑥ 당초 예정됐던 신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위 재단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위 증거기록 230쪽 이하) 결국 회생 법원은 2015. 1. 13. 위 재단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인인 피고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인재
별지
각주1) 2016고단231 사건의 증거기록 907쪽
각주2) 피고인 D은 위 편취금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다(2016고단231 사건의 증거기록 81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