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고단145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