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1,2015
판결선고
2016. 11. 1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1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 실질 운영자이며, 피의자 B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 양평군 K 토지에 대한 분양 광고를 중앙일보 5단 통컬러로 게재를 해주면 광고비 610만 원을 5. 17.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H는 2010. 12. 6. 경기 양평군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매매대금 3억 원), 2011. 1. 26. L에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M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별 다른 자산이나 운영실적이 없어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더라도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4. 중앙일보에 5단짜리 분양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다음 광고비 6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O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O 지상에 36층 아파트를 P 브랜드로 건축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계약금으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 101동 3604호 35평형 1세대를 분양가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만약 분양권 매매를 원할 경우 5개월 이내에 원분양가로 매매를 해주겠다. 그리고 시공사가 Q로 결정되지 못할 경우 1개월 이내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과 은행 이자를 포함하여 환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I는 별 다른 운영실적이 없이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 이르렀으며, Q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34]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3. 12. 23.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 부사장으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I는 전주시 완산구 R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3. 1.경부터 'S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O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용역사업을 추진한 업무대행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9.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U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O 일대의 지상에 36층 아파트 3개동을 P 브랜드로 건축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계약금으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 101동 3401호 35평형 1세대를 분양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O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Q에서 시공하므로 전혀 걱정할 것 없고, 아무리 늦어도 2014. 3.경 착공할 것이며, 사업 차질이 없겠지만 만의 하나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면 바로 분양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I는 별다른 운영 실적이 없이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Q는 신생회사여서 공사 진행 능력이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브랜드 마찰로 인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위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16]피고인 C, A, B
주식회사 I는 2013. 1.경부터 'S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3. 12. 23.부터 대표이사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 B은 2013. 3. 22.부터 2013. 12. 23.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업무를 맡아 피고인 A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는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이 O 일대에 건축될 아파트를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분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조합원 모집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기 전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3.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V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조합원 모집이 곧 완료되어 조합설립인가도 받고 사업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없으며, 곧 모델하우스도 오픈할 예정이다. 지금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만약 2013. 11. 9.까지 주택조합이 구성되지 않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시행사로 예정되어 있던 'Q'는 신생회사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회사와 업무 문제로 잦은 마찰이 생겨 공사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회사의 채무는 10억 원 상당이었으며,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여 일반 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가를 낮춰 분양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2채(103동 3101호, 3102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3. 7. 15.경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X)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25. 수표로 1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
판시 제1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결정문, 소장사본, 각서
토지등기부등본
판시 제2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아파트 계약서, 인증서, 사업약정서, 공정증서
수사보고[㈜Y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일부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사업 진행 상황 청취), 수사보고(전주시청 건축과 및 완산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수사)
수사보고(서류제출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금원사용내역
지역주택조합 개관, 은행거래내역, 주식양도계약서
고소장, 송금증, 공정증서
재건축 관련 공문, 영수증, 시공참여 의향서,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부지매입 추진 현황, 지적도, 사실 확인서, 이사회 결의서,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서, 업무용역 계약서
[2015고단934]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피고인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녹취록
공정증서, 계약서, 청약서, 확인서
거래내역,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업무용역(가)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사업약정서, 자금집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전력 분석), 각 약식명령
[2015고단1116]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 W 진술 부분 포함)
Z, 피고인 C,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O지역주택조합 Q 광고, 청약서, 일반분양 2건 계약서, 계약내용, 2억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I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모델하우스 등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참고자료제출(업무용역계약서)
수사보고서(Q 담당자 AA 실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자료 제출), 시공참여의향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1.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U, W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N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주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한편, 추가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